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6.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단속 절차 및 법률적용 대상 조사 알림 1. 관련 근거 가.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알림」 나. 재난관리과-924(2022.2.11.)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다. 재난대응과-5310(2022.3.10.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단속 절차 및 법률적용 대상 조사 알림」 2.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신고앱 도입을 위한 법률적용 대상을 ’22.3.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11 0 2 8 11 ※ [참고] 신고앱(안전신문고) 도입 일정 (소방청?행정안전부 협력 추진) : 소방청 ↔ 행안부 세부 협의(3월) → 시스템 개발(3월) → 정상 운영(4월 예정) 3. 행정 사항 가. (붙임2)를 참고하시어 (붙임3)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나. 소방차 전용구역 도색 및 보수가 필요하면 (붙임3)-2번 시트에 대상물 및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1부. 2. 공동주택(18.8.10.이후) 대상물 목록 1부. 3.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조사(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호진 대응총괄팀장 代홍성록 재난관리과장 03/10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01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6981-7043 /전송 / / 부분공개(5)
25540874
20220311054007
본청
재난관리과-1501
D00000449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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