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358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김완선 정채문 03/08 신명승 협조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내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건설사업관리단 재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장기2차)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9 (성수동2가 277-34) ○ 규 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2,711.51㎡ ○ 공사기간 : ○ 공 사 비 : ○ 시 공 사 : 세이브건설㈜, 이레비앤디㈜, ㈜블루트리이엔지 ○ 감 리 사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비전이엔지기술사사무소 2 추 진 경 과 ○ ‘22.01.2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 ‘22.02.14. : 외부전문가 자문의뢰 ○ ‘22.02.21. :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검토요청(건축부→건설사업관리단) ○ ‘22.03.03. : 전문가 자문결과 검토요청 회신(건설사업관리단→건축부) 3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요건 ? 조정 사유 ○ 조정사유 : 물가변동(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2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회) 검토보고[광역CM-264호(2022.1.20.)]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검토요청 회신의 건[광역CM-284호(2022.3.3.)] ? 계약금액 조정 요건 구 분 조정 요건 검토 결과 적정여부 기간 요건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 변동 요건 직전조정일기준으로 조정율 100분의3(3%)이상 증감 절차상 요건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물가변동(2회) 증가금액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5 전문가 자문 결과 ? 자문내용 및 방법 ○ 자문내용 : ○ 자문방법 : 분 야 성 명 소 속 직위 검토의견 비고 물가변동, 적산 설계변경 자문위원 ? 자문의원 검토의견 5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 ○ 6 처 리 의 견 ○ 7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지급방법 : 개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및 보완검토자료(건설사업관리관리단)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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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건(보완).pdf

    비공개 문서

  • 2. 자문의견서(김o근).pdf

    비공개 문서

  • 3. 자문의견서(이o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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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58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완선 (02-3708-2616) 관리번호 D00000448975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