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산도매시장법인 공동의견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산도매시장법인 공동의견에 대한 답변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은 ① 개설자인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탁함은 농안법 위반이므로, 서울시가 직접 위원회 운영과 위원을 위촉하고, ②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 등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과 인원을 조정해 주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 같은법 제49조제2항은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거래품목의 지정, 법인의 지정 및 관리, 시장도매인의 지정, 중도매업인의 관리,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행정처분 등 1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를 포함하여 도매시장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인원 변경 등은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조례의 개정은 농안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개설자와 관리자, 생산자와 소비자, 시장 내 유통인 대표,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건의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농업과(이후락, 02-2133-5390)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수산(주) 대표(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강동수산(주) (가락동)),수협중앙회가락동공판장(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수협중앙회가락동공판장 (가락동)),서울건해산물(주) 대표이사(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건해산물(주) (가락동))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0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2133-5390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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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도매시장법인 공동의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490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2133-5390) 관리번호 D0000044898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