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원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원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긴급대응반-805(2022.3.4.)호「코로나19대응 119구급대원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변경계획 안내」 나. 市.재난대응과-5133(2022.3.7.)호「코로나19대응 119구급대원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변경 알림」 2. 3. 119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 변경 사항을 알리니, 구급대원은 기준에 적합한 보호복 착용 후 현장활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4판) 개정중으로 ‘22.3.8(화) 시달 예정 구 분 내 용 개정 전 (현재기준) 개정 후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임희숙 재난관리과장 03/08 주원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3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반포동)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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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원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3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정 (02-532-1149) 관리번호 D000004489849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