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소음진동관리법' 및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 적용여부? ○ 회신 내용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1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법」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방지대책 수립 관련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답변 [공동주택지원과, 박성운 주무관(☏02-2133-7138)]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 중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단지의 방음벽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 관련 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답변 [환경정책과, 이정기 주무관(☏02-2133-4252)] - 반사형 방음벽은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있는 (곡선형 등의) 방음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시 방음벽 설치 등 관리는 해당 자치구 도시재정비 부서(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과)에서 재정비 인허가 시 사전 검토하고 준공 시에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치구 재정비부서로 문의하시면 지역별 설치 진행사항이나 규제여부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8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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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회신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90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895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