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32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문은지 오종범 02/10 이대현 서울특별시 202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2022.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등) ?? 추진배경 ○ 천안 9세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사망한 채 발견(’20. 6월)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논의 대두 2 추진경과 ○ ’20. 6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20. 7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 운영 -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방지 후속 대책 논의 ○ ’20. 7월 범정부 특별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종합대책 중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마련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인 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과 동일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3 추진계획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자격요건 직전 1년 연속 보호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시 연속 입소 간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7일 이내 재입소시 연속 입소 간주 지급기준 주소지 변경 일자에 따른 지급기관 변경일이 매월 15일 이전 변경 후 지자체에서 지급 변경일이 매월 10일 이전 변경 후 지자체에서 지급 변경일이 매월 16일 이후 변경 전 지자체에서 지급 변경일이 매월 11일 이후 변경 전 지자체에서 지급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 충족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 기간산정 : 단기 및 중장기 쉼터 입소기간에 한함(일시쉼터 제외) - 직전 1년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 연속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7일 이내 재입소(동일 쉼터, 타 쉼터, 일시쉼터) 포함 -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 신고 및 행복e음 등 공적자료 확인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결정’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대상자가 원가정 복귀, 소득활동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월(신청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최대 36개월 10,800천원 지원) - 신 청 일 : 청소년쉼터 퇴소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구청장이 직접 개별 입금 ○ 사 업 비 : 66,600천원(국비:시비=50:50) - 소요예산 산출 : 18.5명 x 300천원 x 12개월=66,600천원 ?? 추진체계 퇴소청소년의 최종쉼터 자치구 (청소년 거주지 관할) 서울시 → 자치구 → 수급자 지급 ▶ (청소년) 쉼터에 추천 요청 - 직접신청 가능 ▶ (최종쉼터) 상담, 안내, 서류 발급, 공문 추천 ▶ 접수, 결정, 통보 (필요시 청소년안전망위원회 심의) ▶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사례관리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권자 : 청소년쉼터 퇴소자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 공무원, 최종쉼터 소장 - 신청방법 및 절차 :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구청(검토, 결정) ?? 구청 :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 대상자 결정 · 통보 · 지급 : 자치구 - 검토내용 : 신청서류, 인적사항, 자격기준 등 확인 - 통지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통지내용 :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 신청, 사례관리대상 및 사례관리기관 안내 ※ 수급자 주요 신고사항 ??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행방불명 및 실종·가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 등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 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 90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지 · 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정지 ?? 수급권 상실 사유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주민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난민 인정 취소, 결정 철회 : 취소, 결정 철회된 달까지 지급 · 사망: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기 타 : 주소지, 지급계좌, 주민등록번호 정정 ※ 수급권 정지, 상실 사유 소멸 시 재신청 가능 - 통지방법 : 서면(우편), 신청인 요청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서울시) 매월 자치구 소요예산 신청(10일까지) 안내 및 신청 자치구에 재배정(15일 이내) ?? (자치구) 소요예산 신청 후 대상자 주소지 변경 확인 시, 서울시에 통지 ※ 매월 수당 지급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로 주소변동 확인 ※ 매월 10일 이전 주소 변경 시 변경된 관할 지자체가, 매월 11일 이후 변경 시 기존 지자체가 지급 수급자 관리 : 자치구 - 관리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 관리방법 :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 변동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공적자료 우선, 필요시 본인 소명 또는 현장조사 실시,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등 - 환수조치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자치구 ?? 환수대상 : 수급권 상실된 자에게 지급,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발송) → 환수 ※ 조치 사항 : 수급자 관리 대장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지자체 변경 시 관련 서류 일체를 변경 지자체로 이첩 대상자 사례관리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정 의 : 쉼터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발굴 및 지원 - 기관지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자치구 - 관리주체 : (원칙) 청소년자립지원관 (예외) 청소년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원칙 : (강북권)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도봉구 소재) (강남권)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관악구 소재) ※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예외 : 지역·대상자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2022년 2월 이전 사례관리기관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관에서 계속 수행 - 사례관리 기간·주기: 자립지원대상 해당 기간, 월 1회 이상 - 사례관리 내용 ?? 청소년의 자립활동 지원 : 주거마련(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 자립수준(자립준비도)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 ??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 ?? 그 밖에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상담 ?? 대상 청소년의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변동사항 관련 해당 청소년에게 신고 안내, 변동 시 관할 구청에 유선 연락 등 - 사례관리 고지 등 : (추천쉼터) 사례관리대상 안내, (구청) 사례관리 기관 등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내 유의사항 5,6번 항목 - 사례관리 현황 보고 : (관리기관 → 자치구) 월 1회 이상 수급자 현황관리 : 자치구 - 정 의 :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 기록 관리 및 제출 - 관리내용 : 대상자 추천·접수, 결정사항, 이관사항, 변경사항, 지급현황, 예산관리현황 등 - 관리방법 : 현황 변동은 공적자료 또는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 기록, 관리 - 관리이관 : 수급자 관할 시·군·구 변경 시 관리현황 일체 및 관리권한을 변경된 관할 시·군·구로 이관 ?? 운영절차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업무 흐름도 단 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쉼터 퇴소청소년 ?신청서 작성(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등) 최종쉼터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공문 추천 ※ 청소년 대상 안내, 신청서 작성 지원(신청 지도,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청소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추천서 공문 제출 접수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구청 담당공무원 접수서류 확인 결정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자격 검증(필요시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적합/부적합) 통지 및 사례관리 기관 지정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결정사항을 대상 청소년에게 통지 ?적합자에 대한 사례관리 기관 지정·통보 - 권역별 청소년자립지원관 우선 지정, 특별한 사정 있을 경우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정 지급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서울시 → 구)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구 → 대상자) 대상자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매월 20일) 수급자 관리 청소년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구청장 ?자격변동 관리(본인 신고, 공적자료 확인) ?사례관리 : 월 1회 이상 4 행정사항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매월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3. 1월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1부. 붙임 1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앞쪽)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대상 청소년 성 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대리인 성명 청소년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희망 [ ] 서면(우편) [ ] 전자우편 [ ] 문자 메시지 [ ] 기타( ) 2. 최종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령에 따른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만 해당 청소년쉼터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쉼터주소 ( ) E-mail 쉼터유형 [ ] 남 [ ] 여 [ ] 단기쉼터 [ ] 중장기쉼터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용사무(이용목적)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주소지 확인 (최초 지급 결정 시 및 지급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 수급기간 중 신고의무(수급자격의 상실, 정지, 변경 등)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관계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첨부서류 (해당자) 1. 자립 계획서 2.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수수료 없음 3.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비서류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중복수급 불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더라도 중복수급으로 간주합니다. [ ]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 3.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청소년의 주소지 시?구?구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5.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요원 등 자립담당자(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6.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추천쉼터]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 추 천 (청소년이 가장 최근 퇴소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확 인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 지시?군?구 ) 신청결과 통지 보장 결정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지시?군?구 ) 붙임 2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관리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대상 청소년 추천 쉼터 퇴소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일자 쉼터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명 담당자 결정일자 결정사항 이관일자 시군구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36회차 ‘21.1.5 홍길동 123456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1.1.10 서울남자중장기쉼터 박쉼터 서울 용산구 이용산 ‘21.1.20. 적합 ‘23.11.1 경기도 광명시 ‘21.2.20 ‘21.2.20 ‘21.3.20 ‘23.12.20. 000-0000-0000 02-3456-7890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21.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 - 인천시 인천시 (작성요령) ① 관리번호 : 쉼터입소기간확인서(최종쉼터 발급)의 관리번호 ② 추천현황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청소년 및 추천쉼터 현황 ③ 결정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④ 이관사항 : 지급결정 이후 청소년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필요시 칸추가)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⑤ 변경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32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47137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