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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78 결재일자 2022.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호진 代김종기 강경철 03/09 권태미 2022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영등포소방서 2022년도 해빙기 대비(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재난대응과-5149(2022.3.8.)호(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 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3,360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6%) 저수조 (0.36%) 급수탑 (0%) 지상식(30.1%) 지하식(69.9%) 3,360 3,348 1,008 2,340 12 0 ○ 센터별 보유현황 계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3,360 1,162 256 658 795 489 ?? 비상소화장치 : 88개소(일체형 42, 분리형 46) ※ 호스릴형 37 계 현장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88 40 2 5 28 13 ?? 비상소방용수 : 21개소(하천, 사설저수조 등)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2. 3. 14.(월) ~ 5. 13.(금)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해빙기 대비) ?? 조사대상 : 3,360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3,360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88개소 ○ 비상소방용수 : 21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현장 확인조사(주간근무 09:00~13:00 실시) ?? 조사내용 ①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주요부분 중점 확인 - 구조·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 지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쇄 현황 등 관리 철저 ○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경도 좌표 파악 -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관리상태 확인(사용상 장애여부 등) ② 비상소화장치 ○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소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여부 확인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펌프, 배관, 릴호스내 잔수 제거) ○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 (1992.1.1. 이전) : 소화전 222개소 (전체 3,348개소의 6.6%)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적수방지 일제조사방법 교육 ?? 기 간 : 2022. 3. 14.(월) ~ 5. 13.(금) ※ 일제조사 전 실시 ??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확인 철저) ⇒ 붙임2,3 및 소화전 점검 동영상(별송) 참고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100개소 (센터별 20개소,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우선) ○ 배부예정 : 제작(3.14.)-배부(3.21.이후) ※ 각 센터별 40개 배부(소화전 당 2개 설치) ○ 설치시기 : 일제조사 시행시 병행(붙임4 보고서식 13.작성) ○ 규 격 - (크기 및 재질) 원지름 25cm, PC 폴리카보네이트(반사식) - (설치방법) 양 옆 관구 안쪽에 반사판을 끼운 후 소화전 캡으로 고정 ○ 기대효과 - 보도 점용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없이 소화전 가시성 강화 (소방용수표지 대체 효과) - 소화전 즉시 식별 가능하여 소화전 급수시간 단축 - 반사 재질로 야간에도 소화전을 쉽게 인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반사판 운영사례(중부) 및 설치 시안 <도색 및 보온>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 기 간 : 일제조사 및 정기조사 시행시 병행 ○ 방 법 : 센터별 자체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 소요예산 : 5,000천원 ○ 주의사항 -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소화전 보온대상 선정 시 심도가 낮은(50cm 이하) 대상 우선 선정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Ⅳ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2022년 상반기 소 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후 재난관리과에 공문 제출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초과근무) 조치 후 주간 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09:00~13:00)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일제조사 전 적수(녹물) 방지 발생을 위한 직원 교육 철저 ?? 소방용수 변경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성과평가 반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 임시폐전, 고장, 양호 대상 현행화 철저 ?? 불법 주·정차 단속 각 센터별 1건 이상 제출(성과평가 반영)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1건, 소방용수시설 주변 1건 ?? 도색 및 보온 대상 조사 ⇒ [붙임4] 14번 시트 작성 ?? 소화전 근처 상습주차구역 파악 ⇒ [붙임4] 15번 시트 작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재도색 의뢰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일제조사시 감염방지 철저 ?? 조사결과는 붙임4,5에 의거 2022. 5. 18.(수)까지 보고. 붙임 1. 일제 조사 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3.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4. 소방용수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보고서식) 1부. 6. 소화전 점검 동영상 1부(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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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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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제 조사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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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3. 관련 법령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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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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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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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78 생산일자 2022-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진 (02-6981-7043) 관리번호 D00000449019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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