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공기관 합동훈련 시행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26916호「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나. 재난관리과-1177(2022.2.21.)호「2022년도 대상별 및 현장훈련 추진계획」 2.『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의거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완화시 까지 ※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실제 합동훈련으로 시행 예정 나. 훈련대상 : 182개소【붙임1 참조】 다. 훈련방법 : 시청각(동영상) 자료 이용, 간접체험식 비대면 훈련 시행 1) 해당 공공기관별 시청각자료(youtube) 활용, 자체 비대면 훈련 시행 후, 훈련결과 제출(재난관리과 또는 관할부서 - 전자문서, 우편, e메일 등) 2) 훈련결과 후속처리(현장대응단 및 관할119안전센터) 라. 행정사항 1) 재난관리과에서 훈련안내문을 각 대상처 별 송부 2) 훈련결과 후속처리 철저(대상별 훈련 안내 및 추진 독려 철저→소방감사 대비) 3)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4) 소방훈련결과(월말보고)에 포함하여 제출(누락방지 철저) 5) 우편 또는 e메일로 접수시 별도 내부결재 必『재난관리과에 통보』 ※ 업 무 처 리 흐 름 도 비대면 훈련 시행 ? 훈련결과 제출 ? 훈련결과 후속처리 ? 소방훈련결과 제출 해당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 →재난관리과 (관할119안전센터 : 재난관리과 통보) 관할119안전센터 관할119안전센터→ 재난관리과 붙임 1. 공공기관 비대면 실시 현황 1부. 2.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길동환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재난관리과장 03/08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0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41 /전송 02-6913-7748 / littlegatek@seoul.go.kr / 부분공개(5)
25537709
20220309054008
본청
재난관리과-1609
D00000448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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