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보완회신 사항 미비에 따른 반려 통보(도봉동559-22)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보완회신 사항 미비에 따른 반려 통보(도봉동559-22) 1. 관련문서 ○ 예방과-2094(2022.03.02.)호『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협의 관련 보완 회신』 ○ 건축과-4832(2022.02.24.)호『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2. 위 와 관련하여 도봉소방서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기간내 보완되지 않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동의요구서를 반려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축규모: 다. 건 축 주: 라. 주 용 도: 마. 보완기한: 바. 보완사항 등 1) 소방관련 보완사항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설치계획표(갑지)에 표기 요함 나) 소방시설 기계도면에 수직연소방지용스프링클러헤드 표기 요함 (표기예시: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간 1.8m 마다 설치) 다) 소방시설 기계도면에 유수검지장치실(A/V실) 출입문 규격 표기 요함 라) 근린생활시설 내 설계된 피난구유도등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요함 마) 소방시설 전기도면에 6층에서 옥상층 출입문까지 피난유도선 설치 요함 바) 펌프실내 비상조명등 설치 요함 2) 건축분야 관련 검토요청 사항 가) 1층 주출입구 방화자동문에 기재된 “화재시 자동개폐 자동문 시공” 문구 삭제 나) 1층 계단실 창문 방화구획 미비(창호도 및 일람표 미표기) 다) 소방관진입창 창호도 및 창호일람표 미표기.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3/08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4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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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1차/설계변경) 보완회신 사항 미비에 따른 반려 통보(도봉동559-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47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48993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