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조치결과 제출 재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조치결과 제출 재촉구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6505(2021.12.07.)호 및 시설안전과-16577(2021.12.0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에 따라 시행한 전문가 합동 하반기 민간시설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3. 아울러『시설물 안전법』에 의거 시설물 관리주체가 선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실태점검시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시설물 FMS 시스템안내 및 설계도서 제출, 각종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미흡사항을 시정·지시 확인 하여 불이행시 지속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08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ep.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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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점검결과 시설물 중 미이행 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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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지적 및 이행예정 관련 조치사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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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주체 실태점검 조치결과 제출 재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704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48919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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