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매매업 미검인 업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매매업 미검인 업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요청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59(’22.1.5.),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35(’22.1.7)호 관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도 매매장부 미검인 및 폐업신고 미시행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조치 결과를 2022년 3월 25일(금)까지 회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78조(준수사항),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103조(과태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제56조(폐업신고) 3.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 ①문화재매매장부를 2022년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하지 않고 ②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08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3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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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미검인 업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370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혜 관리번호 D00000448985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관련업및수리업자관리 > 문화재매매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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