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호텔 등급평가 결과 송부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제2022-120(2022. 3. 8.)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동법 시행령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호텔업 등급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 1. ~ 2022. 2.28. 나. 평가결과 : 〔붙임2〕파일 참고 다. 기타 요청사항 : 관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의신규등록, 변경등록, 폐업 시 공문 통지 ※ 접수 관련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신청 2022년 6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신청 붙임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문 1부 2.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부서) 주무관 염서윤 관광서비스개선팀장 代염서윤 관광산업과장 03/08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2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 부분공개(5,6)
25536423
20220309054008
본청
관광산업과-2262
D00000448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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