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0, 철거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880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3/08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0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22. 3. 3. 상담내용 철거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0 2022.3.3. 2022.3.3.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철거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 질의 사항 ○ 철거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이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철거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공사’로 해석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역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전문공사인 철거공사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가 도급받을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ㅇ 그러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해당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 및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ㅇ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할 것임.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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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0, 철거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880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896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