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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5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유근성 이희선 조규철 03/08 김명호 협 조 예방과장 조성만 취약대상물 훈련확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2022년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2022. 3. 송 파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22년 소방훈련 결과 2 Ⅳ. 대상별 화재 현장 대응능력 강화 대책 2 1. 코로나19 관련시설 2 2. 요양병원 및 노유자시설 4 3. 주상 복합건축물(아파트) 5 4. 산림화재 6 5. 대규모 지하주차장 7 6. 대도심 지하터널(지하차도) 8 7. 물류창고 관련 시설 10 Ⅴ. 2022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11 1. 합동 소방훈련 12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17 3. 소방통로 확보훈련 20 4. 도상훈련 20 Ⅵ. 2022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20 Ⅶ. 행정사항 23 < 붙임 > 24 1. 소방훈련 관련규정 24 2. 훈련 세부추진 일정 27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다양한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기본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市 재난대응과-2983(2022.2.8.)「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 제고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화재현장 초기대응능력 역할수행 강화 ??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을 강화 ?? 형식적 훈련은 지양하고 반복 숙달훈련으로 일상 훈련체계 유지 ?? 관계인의 초동대처 역량 및 거주자의 대피 능력 향상 추진 ?? 피난약자시설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Ⅲ 2021년 소방훈련 결과 ?? 훈련 총괄(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훈련종류 횟수 동 원 인 원 동 원 차 량 계 소 방 관계인 등 합동 훈련 809 22,057 876 21,181 875 현지적응훈련 552 3,481 2,033 1,448 452 Ⅳ 대상별 화재 현장 대응능력 강화 대책 1 코로나19 관련시설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화재시 현장활동 대원 안전확보 및 감염방지 ○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비 대상별 맞춤식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격리, 치료시설 및 자택대기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시설현황 코로나19 관련시설(3) 경찰병원 그랜드요양병원 에이스 모텔 (6/1층 39.772㎡) 74병상 (10/2층 4.759㎡) 180병상 (6/1층 1.831㎡) 42실 ?? 화재 대응절차 < 대응 절차 > 상황 발생 현장 활동 (장비 착용) 활동 종료 (장비 소독) 대원 귀소 출동 준비 접수 즉시 상황 전파 개인보호장비 착용 제독장비 활용 개인장비 소독 진단차, 회복차 장비 정비 출동 대기 ○ 신고 접수(방재센터) : 감염병 관련 시설 여부 파악 ⇒ 신속 상황 전파 - 출동대 추가 출동 : 제독차 및 전담구급대, 관할 소방서 진단차 등 ○ 현장 활동 :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통제선(fire line) 설치, 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 대피소 운영 ○ 활동 종료 : 현장 활동대원 제독차 등 활용 개인장비 현장 소독 실시 ?? 화재 대응계획 ○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정보 제공 ○ 실시간 상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핫 라인(hot-line) 유지 관리 ○ 화재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 지속 실시 ○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환자 이송대책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최소 2M 이상거리에 Fire Line을 설치, 외부인 출입 통제 ○ 환자 중증도 분류 - 분류대원 : 선착구급대원, 소방서(구급품질), 생활치료센터?보건소 의료인 - 분류방법 : START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기법 의거 분류 ※ 중증도 분류 시 이송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긴급. (2순위) 응급, (3순위) 비응급, (4순위) 지연 ○ 이송병원 선정 ※ 사망자는 임시 영안소로 이동(2M 이내로 접근 금지) 구 분 일반 환자 (운영요원) 입소자(확진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코로나19 경증환자 병원 선정 구급상황관리센터 市 코로나19 병상 배정반 ※ 응급상황 대처방 활용(SNS) 市 시민소통담당관 ※ 인근 또는 임시 생활치료센터 이송 ※┌ 생활치료센터 운영 가능: 현장응급의료소 대기 후 재 입소 └ 생활치료센터 운영 불가: 인근 생활치료센터 분산 이송(시민소통담당관) 단, 인근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시 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 환자 이송차량 - 병원 이송 : 전담구급대(코로나19 환자), 일반구급대(일반 환자) - 생활치료센터 이송 : 미니버스, 보건소 구급차, 자치구 행정차량 등 <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지휘차량 : 방화복 + 고글(보안경) + KF94 + 보호장갑 ??진압대원 : 방화복 + 공기호흡기(양압) + 보호장갑 ??구조대원 : 방화복(구조복) + 공기호흡기(양압) or 고글(보안경)· KF94 + 보호장갑 ※ 요구조자 및 대피자 등 2m 이내 접촉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양압유지 또는 KF94 이상 혹은 방진마스크 특?1급 착용 원칙 ??구급대원 : 개인보호복 5종 ??운전요원 : 방화복 상의+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통제단 운영요원 : 개인보호복 4종 [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수술용 가운 또는 비닐보호복] ※ 입소자 및 관계자 등 제공 대비, 개인보호장비 예비수량 확보(지휘차) 2 요양병원 및 노유자시설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확산 증가세 및 장기화로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성 증가 ○ 화재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대응능력 부족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 ?? 요양병원 등 : 46개소 구 분 계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개소 46 12 12 9 10 3 ?? 사고사례(`10~19년 밀양 세종요양병원 등 사망 80명, 부상 211명)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집단수용 시설로 거동불편, 중풍, 치매환자 노인으로 인지 및 행동장애를 갖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 및 피난시설 사용 곤란하여 다수 인명피해 우려 ○ 알콜중독자 등 보호를 위한 창문 ? 출입문 창살 및 잠금장치 설치로 피난 곤란 ○ 특수차 통행, 차량부서 및 활동 공간 등 장애요인 많아 신속한 인명구조 곤란 ○ 관련시설 증가로 소방활동 중 직원들의 감염노출 위험성 증가 중점 추진 대책 ?? 선제적 신속 대응으로 현장 상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유지확인 ○ 종합방재센터(상황실)ㆍ소방서 ↔ 요양병원 등 긴급 상황 정보 등 주기적 공유 ?? 종합상황실 및 현장지휘관 초동대응 역량 강화 ○ 정확·신속한 접수, 출동 지령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초기 우세한 소방력 현장투입 ○ 화재상황 및 시설내 주요정보(수용인원 등 ) 출동대 신속 제공(안전지도 활용 등) ○ 코호트격리시설 화재 시 출동대원 감염 차단을 위한 소방력 추가 출동 조치 - 추가 출동 : 제독차, 전담구급대, 관할 소방서 진단차 등 6대[특수구조대(3), 종로(1), 관악(1), 강남(1)] ○ 화재 초기부터 총력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현장지휘체계 신속 판단 및 DMAT(재난의료지 원팀)출동체계 구축(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치료, 병원 선정 및 이송 등 현장 응급의료 지원 3 주상 복합건축물(아파트) ?? 추진 배경 및 방향 ○ 건축물의 내부구조, 취약요소 등 파악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중요성 인식 ○ 화재진압 작전에 필요한 정확한 소방활동 정보 숙지 및 활용성 강화 ○ 신속한 출동을 통한 초동대응과 우월한 소방력 동원으로 초기 진화체계 마련 ?? 주상복합 8개동 (예방과 통계) 계 대응단 가락 잠실 동수 11층~20층 21층 이상 11층~20층 21층 이상 11층~20층 21층 이상 8 1 4 2 2 ?? 사고사례(`21.4.10 경기도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약 94억원 재산피해/대응2단계)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많은 점포가 입점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확산 우려 ○ 건물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화재하중이 높아 급격한 연소확대 및 농연발생 우려 ○ 건물 내 지하주차장 등 취약요소(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등) 잠재 중점 추진 대책 ?? 신속한 초동대응 및 총력 대응체계 ○ 자체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압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철저 -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 철저, 유사시 화재상황, 필요정보 등 출동대 제공 ○ 건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및 소방훈련·교육 지원으로 초동 대응능력 강화 ○ 화재 초기부터 총력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관 현장지휘체계 및 소방력 신속 판단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연소확대 예측경로, 소방·방화시설 등 확인 ○ 현지적응훈련 시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하여 정보카드 정비(현행화로 소방안전지도 활용) ??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 및 활용 정보 파악 (자료조사,소방훈련, 화재출동)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소방안전지도 연계 (업데이트) 소방안전지도 정보 제공 안전센터 등 안전센터 등 본부 현장대응단 방재센터 상황실 등 ??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 실태 점검 강화 ○ (1차) 소방서 자체 안전센터 샘플링 점검, (2차) 본부 소방서 별 샘플링 확인 점검 4 산림(산불) 화재 재난관리과-1432(2022.2.25.)호 연계 실시 ?? 기후변화에 따른 2~4월 봄철 기간 중 기온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산림화재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은 환경임 ※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림화재 진화헬기(수리온) 수도권 이동 배치 ?? 산림화재 진압 인력 및 장비 현황(5종 74점) 계 펌프 탱크 동력펌프 싹쓸이 등짐펌프 보조기구 74 6 6 1 14 47 ○ 고압 성능개선 펌프차량 : 2대(방이 P, 거여 P) ○ CAFS(Compressed Air Form System) 펌프차량 :1대 (가락 P) ○ 수관 보관함 : 1개소 ○ 기타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 14개소 중점 추진 대책 ??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강화 ○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림화재 예방캠페인 및 홍보 실시 ○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예방순찰 강화 (기상 특보시) ○ 대 상 : 천마산(마천동 산 1번지 일대)/ 거여 119안전센터 - 천마산(합동 or 현지훈련) 높이 142m, 면적 0.1㎢, 시계산 - 고압 성능개선 펌프차를 활용한 고압호스 연장 및 원거리 송수 훈련 등 ○ 산림화재 취약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활용 - 산림 인접지역의 민가,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 활용 - Daum, Naver 등 포털의 지도 등을 활용,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 시설물, 지역 위치, 가구수, 진입로, 인근 소화용수, 대표자 비상연락망 등 ○ 산림화재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 산림화재 발생시 소방력 등 신속한 판단으로 초기 확산 방지 - 신고 접수시부터 산림청, 군, 경찰 및 지자체 진화인력 등 유기적 지원 요청 - 산림청 및 지자체 헬기 신속 출동 요청 및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 드론을 활용한 산불현장 지휘 강화 (1대 보유 등) 5 대규모 지하주차장 ?? 추진 배경 및 방향 ○ 고층 대형건물 신축 등 대규모 지하주차장 설치로 화재 위험성 증가 ○ 자체 소방시설(연결송수관) 활용 및 내부구조 파악 등 현지적응훈련 필요 ○ 화재발생 시 밀폐된 공간과 가시성이 떨어져 화재진압 및 대피 곤란 ?? 지하주차장(5천㎡이상) : 43개소 총 계 현장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가락 운동장 43 4 1 21 14 3 재난관리과-5781(2021.8.24.)호 ″지하주차장 화재대응능력 강화대책(도면확보) 철저 알림″와 연계 현지적응훈련 등 현장활동시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실시 ?? 화재 현황 : 129건(주거66, 판매35, 운수14, 집합5, 기타9) 전국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19.8. 차량 660여대 소실, 재산피해 100억원 ?? 화재 취약요인 및 문제점 ○ 외부환경과 단절된 폐쇄공간으로 피난층 대피는 피난계단이나 엘리베이트 등으로 제한됨. ○ 화재 시 발생된 열과 연기가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여 화재강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짐 ○ 피난상 시야 제한과 방향감각 상실, 심리적 압박 등으로 피난층 대피 시간 지연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속용도 시설로 화재하중과 화재발생 가능성 높음 ○ 화재시 연기의 이동경로가 피난계단과 엘리베이터로 피난동선이 같아 피난에 어려움 ○ 지상층 대피가 지상과 달리 화재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한적임 ○ 지하층의 폐쇄적 공간과 다량의 농연 발생 등으로 정확한 화점 등 화재진압 및 상황파악 곤란 ○ 구조적 한계로 인한 무선통신의 장애가 발생되어 정보 전파 곤란(무선통신보조설비 적극 사용) 중점 추진 대책 ??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총력 대응체계 ○ 신속한 접수, 출동지령 등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 투입 및 관계기관 신속 상황전파 ○ 화재상황 및 시설내 주요정보(소방안전지도 활용) 출동대 신속·정확한 제공 ○ 화재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자원대기소 운영 등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가동 ○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확인으로 초기 진압 ○ 관계인 초기 진압훈련 내실화를 위한 소방훈련·교육 지원강화(소방훈련 컨설팅 등)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실시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차량부서 위치, 진압활동상 취약요인, 인명구조 진출입로 등) 중심으로 파악하여 소방안전지도 정보 실제 현지 활용 적정여부 확인 ○ 유형별로 내용이 충실한 매뉴얼 제작하여 실제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처 훈련 실시 6 대도심 지하터널(도로) ?? 추진 배경 및 방향 ○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전략 필요 ○ 최근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 터널 현황 : 1개소 (위례 중앙지하차도) 위례중앙로 34, 길이 1200m, 옥소 등 설치 ?? 지하터널(도로) 화재 특성 ○ 화재발생시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소방활동 및 피난장애 초래 - 터널 내 한정된 외기 공급으로 인한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발생 - 연기·유독가스가 터널 내 기류의 방향 변화에 따라 유동이 불안정하여 배출이 어려워 소방대의 진입이 어렵고 피난방향에 혼선 초래 ? 터널화재의 일반적 양상 ① 교통사고, 차체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 ② 터널 상층부를 따라 화재·연기확산(열, 연기) ? ③ 화재초기 터널내 교통진행 방향으로 연기 확산 ? ④ 교통풍속이 줄어들면서 역기류 현상 발생 ○ 밀폐된 공간특성으로 화재시 터널 내 온도가 1,000℃이상 상승 - 화점 인근 차량으로 화재확산, 콘크리트 박리편 낙하물 발생 - 터널 내 방재시설(cctv, 조명등, 피난표지, 소방시설 등) 기능 손상 ○ 화점으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 곤란 - 낮은 터널 높이로 소방차 진입 불가, 차량정체, 터널 내 긴 이동거리 - 한정된 진입구(입구·출구, 회차구간, 수직구)로 소방대 도착 지연 ○ 터널 외부와 통신장애로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진압작전 전개 곤란 ○ 긴 피난이동거리, 한정된 피난통로로 인해 장시간 위험상황에 노출 - 화점과 가까운 피난통로에서 병목현상 발생 우려 ○ 화재발생지점, 차량·가연물 종류, 터널길이, 진입로 등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대피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복합적 문제 상존 중점 추진 대책 ○ 터널관리사무소 ↔ 종합방재센터 ↔ 소방서 상황실 핫라인 등 유지 관리 확인 ○ 관할·인접소방서간 공동 관할구역 출동체계 상시 확인 - 관할·인접소방서 지휘차 동시 출동하여 터널관리소와 공조체계 확인하고 활동 기능별 구체적 임무지정 등으로 효율적 현장지휘(팀단위, 도보진입+수직구 진입) - 후착대 및 탱크차는 소방용수 점유하여 지속적 소방용수 공급 - 피난연결통로 및 터널 외부에 공기호흡기 용기 등 및 교대인력 배치 - 화재지점으로 차량이 더 이상 밀려들지 않도록 교통통제 및 교통방송 상황전파 7 물류창고 관련 시설 ?? 추진 배경 및 방향 ○ 화재하중이 높고 화재에 취약한 창고형 구조 ○ 대형화, 고 천장화, 자동화로 인한 위험성 증가 ○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료 사용으로 급격한 화재 확산속도 증가 ?? 창고(물류센터) 시설 총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일반 공공 일반 공공 일반 공공 5 1 0 0 0 0 0 4 0 ?? 화재 진압활동 취약요인 ○ 구조적 취약요인 - 대형화, 고 천장화, 자동화로 인한 화재 발생요인의 증가와 높은 화재 하중으로 대형화재의 위험성 증가(선반식 물건 적재로 수직적 화재하중 높음, 많은 적재물 및 포장지 등) - 시공의 편의성과 공사비 절감으로 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사용 ○ 소방활동상 취약 소요 - 다량의 농연과 열 발생으로 진압대의 진입 및 시야확보 곤란 - 높은 화재하중으로 소화수 침투가 어려워 화재진압 장시간 소요 - 고층 적재물 등의 SP설비 작동 및 살수 방해로 연소 확대 우려 - 광범위한 내부구조로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되어 정보 전파 곤란 중점 추진 대책 ?? 현지적응훈련 중점 확인 사항 등 ○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별도관리하여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 상황판단과 지휘를 위한 현장지휘관 중심의 필요 정보 파악 및 현장 대응중심으로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반드시 병행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현행화) - 정보 파악 ? 소방활동정보카드(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소방안전지도 활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소방시설 확인 ○ 소방안전지도 정보(방재실 위치, 관계자 연락처 등) 실제 현지 활용 적정여부 확인 - 소방안전지도 소방활동정보 자료 및 층별 도면 현행화 Ⅴ 2022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총괄 : 6개분야 24개 유형 (합동 10, 현지적응 6, 소방통로 2, 도상 3,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 연번 종 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관련부서 비 고 1 합 동 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예 방 팀 현지적응훈련 ④⑤번과 병행 실시 2 ② 건축공사장 1회/분기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분기 ⑨번과 병행 실시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5 ⑤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기간중 대응총괄팀 ⑦⑧번과 병행 실시 (’22.6월까지) 7 공공기관(★) 1회 / 연 ⑥번과 병행 실시 8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⑥⑨번과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병행 실시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③ ⑥ 번과 병행 실시 10 ⑩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1 현 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대응총괄팀 합동 훈련 ⑧ 번과 병행 실시 12 터널(지하도로) 1회 / 연 13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합동 훈련 ③ 번과 병행 실시 14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5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6 ⑥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17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대응총괄팀 합동 및 자체훈련 18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9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총괄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20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21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22 긴 급 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현장대응단 23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4 소 방 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총괄팀 등 3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 응 총괄팀 현 장 대응단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4종 2종 2종 4종 4종 5종 7종 24종 11종 2종 9종 2종 ① 합동 소방훈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까지 현지적응훈련으로 실시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 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 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 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 훈련평가 (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1-1 화재경계지구 : 반기 1회 ○ 현 황 : 1개소(서울복합물류단지 / 창고시설 / 관할 : 가락) - 구 조 : 8/1충 1개동(A,B,C,D동) 부속동 1개동(E,F동) - 건물규모 : 부지면적 147,112㎡ / 연면적 399,724.98㎡ ○ 관계자중심(옥내소화전 활용 등) 초기대응,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1-2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 1회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훈련 실시 구분 합계 1천미만 1 ~ 2천 2 ~ 5천 5천 ~ 1만 1 ~ 3만 3만 초과 31 13 3 12 3 대응단 4 1 1 2 거 여 9 2 7 방 이 6 3 2 1 잠 실 10 6 1 3 운동장 가 락 2 1 1 1-3 피난약자시설 : 요양병원 / 노유자시설 : 분기 1회 ○ 현 황 구분 합계 요양 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 시 설 노인공동 생활시설 33 12 23 8 15 대응단 5 2 3 2 1 거 여 14 3 11 3 8 방 이 2 2 0 잠 실 8 1 7 3 4 운동장 0 가 락 6 4 2 2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1-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등) : 연 1회 ○ 현 황 구 분 합계 현 장 대응단 거 여 방 이 잠 실 운동장 가 락 합계 38 10 2 6 9 4 7 지하역사 1급대상 2 1 1 2급대상 28 7 2 6 6 3 4 지하구 8 3 2 3 - 진입로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1-5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현 황 구 분 합계 현 장 대응단 거 여 방 이 잠 실 운동장 가 락 E급 26 1 11 3 1 10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1-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 기간 중 1회 ('22년 6월 限) 가. 추진기간 : 2018. 9월 ~ 2022. 6월 나. 추진대상 : 전체 437개소 / 현재 427개소 실시 구 분 계 특 급 1 급 공공기관 대 상 437 24 162 251 다. 2022년도 훈련대상: 10개소(공공기관) ? 5.20한 실시 구분 계 현 장 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운동장 가락 총계 10 2 5 2 1 2022 10 2 5 2 1 ?? 미실시 대상(붙임)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참여 통한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실시 계획 알림」참조 ※ 재난관리과-8313(2018.9.6.)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참조 ※ 현장대응단-8944(2018.10.1.)호「2018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참조 1-7 공공기관 : 연 1회 【코로나 지속시 비대면 방식 추진(시청각 자료 활용)】 ? 코로나19 종식 등 일상업무 복귀시 대상처 및 관서 합동훈련 재개 ○ 현 황 구분 계 특 급 1급대상 2급대상 3급대상 258 1 25 199 33 대응단 63 3 46 14 거 여 22 21 1 방 이 63 8 43 12 잠 실 45 4 38 3 운동장 26 2 23 1 가 락 39 1 8 28 2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 (법정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 1급, 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공한문 발송은 대응총괄팀에서 추진 / 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대상별 일정조율 및 훈련 실시 후 실적 취합 1-8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APT포함 ) 소방재난대응훈련 : 연 1회 (소방청) ○ 현 황 : 5개소 ? 동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층수 용도 계(동) 50∼59층 60층 이상 계 1 1 복합건축물 1 1 ○ 대상별 훈련일정(월 1회 이상) - 롯데월드타워(123/6층, 420,309㎡) 현장대응단(진압,구조), 잠실, 기타 안전센터 순환 ○ (자기주도 훈련) 초고층 건축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 자체적인 훈련설계, 취약층 대피훈련, 자위소방대 초기진압 훈련 등 ○ (가상훈련 설정)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피난안전구역(22,40,60,83,102층) 및 특별피난계단(층별 4개소) 확인 및 통신확인 ※ 훈련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에 의한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 입주자 및 이용자 실제 대피훈련 실시(피난안전요원 지정 배치) ※ 市 재난대응과-3304(2021.2.10.)호 “2021년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추진 일정 제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훈련과 연계 병행 실시 → 유사훈련 통합) 1-9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 (대응단,센터별 1개 대상 선정) ?? 피난약자시설(노유자,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공공,1급,특급 등) 훈련시 병행 - 대상 :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롯데월드타워 훈련 등)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병원, 판매시설 현지적응훈련시 병행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 분기 1회 (대응단,센터별 1개 대상 선정) - 대상 :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노유자 시설 현지적응훈련시 병행 등 ※ 재난대응과-3352(‘21.2.10.)호 “2021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1-10 산림 : 유관기관 합동훈련(천마산) 142m, 0.1㎢ ? 연 1회 이상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등 ※ 재난관리과-3719('20.5.11.)호「2020년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진압훈련 추진 계획 알림」참조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 고지 ② 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 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 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 ↔ 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⑦ 훈련평가 (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 (실전대응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2-1 고층건축물(30층 이상 APT포함 ) : 반기 1회 이상 (팀별) ○ 현 황 : 29개소 구 분 계 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운동장 가락 계 29 1 2 2 20 2 2 공동주택 8 1 1 3 2 1 복합건축물 17 1 1 14 1 숙박시설 1 1 판매시설, 업무 3 1 2 ○ 고가?굴절?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추진 ? 119안전센터 고층건물 훈련시 고가 등 특수차 동원요청(현장대응단)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확인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2-2 코로나19 관련시설 : 주 1회 ○ 현황 : 3개소 ※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변동될 수 있음. (’22.2.28. 기준) 계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3 1 1 1 ※ 경찰병원(가락), 송파그랜드요양병원(거여), 에이플러스 모텔(운동장) ○ 차량 부서위치 선정, 시설물 정보(도면 등) 활용 대응전략 구상 ○ 시설물 내 출입은 지양하고 현장활동 필요사항 중심 실시 등 2-3 전통시장 : 분기 1회 시 장 명 주 소 형태 건축물구조 시장면적 점포수 시장인정 관할 마천시장 마천로45길 23 등록 2/1층, 3,871㎡ 3,871㎡ 65개 ‘73.12.14 거여 마천중앙시장 마천로45길 23 인 정 1층, 14,757㎡ 9,831㎡ 156개 2011 거여 새마을시장 백제고분로15길 42 인 정 1층, 21,110㎡ 9,283㎡ 120개 2011 운동장 석촌시장 송파대로 37길 52 인 정 1층, 17,833㎡ 9,484㎡ 60개 2011 잠실 방이시장 백제고분로 464 등 인 정 1층, 35,152㎡ 14,759㎡ 144개 2011 방이 풍납시장 바람드리길 34 인 정 1층, 23,670㎡ 13,473㎡ 163개 2011 방이 문정로데오거리 동남로4길 10일대 상점가 1층 45,920㎡ 38,920㎡ 305개 1997 대응단 ○ 현황 : 7개소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2-4 화재취약주거시설 : 분기 1회 ○ 현황 : 1개소 / 장지화훼마을(70세대 거주, 114세대 공가) 구분 합계 대응단 거 여 방 이 잠 실 운동장 가 락 장지화훼마을 1 1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 활용) 등 2-5 게스트하우스 : 연 1회 (10% 선정 추진) ○ 현황 : 37개소 구 분 계 대응단 거 여 방 이 잠 실 운동장 가 락 현 황 37 3 6 26 1 1 10% 내외 선정 7 1 1 3 1 1 ○ 훈련내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55개소), 화재경계지구(1개소)서울복합물류단지 계 대응단 거 여 방 이 잠 실 운동장 가 락 55 18 5 6 8 9 9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 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일 1회) [훈련 중점사항]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특급, 1급, 주요대상 등) ??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다중이용업소(D·E급): 월 1회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Ⅵ 2022년 소방훈련 참고사항 ① 훈련 실시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 사항 ② 훈련 갈음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실시 갈음. ⅰ) 기관합동 도상훈련 ⅱ) 기능숙달 도상훈련 ⅲ) 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다중훈련 실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 전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부서,대상처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에 시달 ≪ 예시(전통시장, 문화재) ≫ ○ 전통시장, 문화재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장소와 담당부서를 차등하여 지정 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방훈련 변경 실시 ○ 기 간 :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 종료 일상업무 복귀시 규정 확행 ○ 법정훈련 : 공공기관 합동훈련은 비대면 방식 진행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식 훈련 실시 구 분 주 요 내 용 소 화 소화기 사용요령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통 보 화재 시 상황전파 요령 및 비상 대응 방법 피 난 화재 시 피난요령, 피난 실패 시 행동요령 및 완강기 사용요령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 합동 소방훈련 : 현지적응훈련으로 실시 - 현지적응훈련 곤란시 관계자 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 지도 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 : 계획대로 추진 ? 행정조치 : 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향후 취합 예정) ⑦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소방청, 국민행복정책) ○ (관련근거) - 市 재난대응과-3872(2021.2.19.)호“2021년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알림” - 市 안전지원과-966(2022.1.13.)호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알림”참조 연계 운영 - 송파 재난대응과-1474(2022.2.28.)호“2022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알림” ○ (추진배경) -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관계인의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방향) - 관계인의 자기 주도 훈련 정착으로 초동대처 및 대피능력 향상 도모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 평가 및 환류 ?훈련 결과 기록관리 ?과태료 부과 Ⅶ 행정사항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훈련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별도기록유지)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부서장 확인 필수) 본 훈련 계획은 예방과 소방대상물(신축 건물, 공사장 등) 자료에 기초한 부서별, 시기별 결정 시행(2022년 소방대상물 참고) 소방재난본부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초고층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추진내용 준용하여 병행 추진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관계자 불만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활용하여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 적극 추진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연계운영 훈련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취약대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판단시 차후 별도 계획 시달 예정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서장은 내실있는 훈련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훈련결과는 매월 2일 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매 분기 보고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훈련 세부 추진일정 1부. 끝.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 소방교육·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 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 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훈련 세부추진 일정(일정 조정 가능)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합동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2 건축공사장 1회/분기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5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 / 기간중 7 공공기관(★) 1회 / 연 8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10 ⑩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1 현 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팀별 1회/반기 터널(지하도로 등) 1회 / 연 12 코로나19 관련시설 1회 / 주 13 전통시장 1회/분기 14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15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16 17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18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19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20 21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22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23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4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 장비조작 1회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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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5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성 (02-6981-5241) 관리번호 D0000044898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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