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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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37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진태 이용고 김정수 03/08 한정희 협 조 2022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2022. 3. 2022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재난대응과-4728(2022.3.3.)호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 비상소화장치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소방용수시설 사용 편의성 및 시인성 강화로 운영 효율 제고 □ 소방용수시설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Ⅲ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2,220개소 (‘22.3.1.)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220 2,214 441 1,773 6 0 ?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22.3.1.) 구분 센터별 공 설 합계 소 화 전 저수조 급수탑 소 계 계 지상식 계 지 하 식 일반식 다용도 소계 소계 총 계 2,220 2,214 441 441 1,773 1,742 31 6 0 대응단 431 430 111 111 319 311 8 1 0 신 정 610 607 111 111 496 491 5 3 0 목 동 389 388 34 34 354 346 8 1 0 신 월 560 559 89 89 470 462 8 1 0 신트리 230 230 96 96 134 132 2 0 0 ※ 임시폐전 대상 : 9개소 (지상식 3, 지하식 6) □ 비상소화장치 현황 : 51개소 (‘22.3.1.) 구분 센터별 합 계 일체형 분리형 호스릴형(별도) 총 계 51 44 7 13 대응단 13 13 0 5 신 정 14 12 2 3 목 동 13 9 4 3 신 월 9 8 1 1 신트리 2 2 0 1 ※ 주거밀집지역내 16, 상가·시장지역내 8, 고지대 1, 소방차진입 곤란·불가 26 ※ 임시폐전 대상 : 1개소(일체형1)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22.3.1.) 연번 시설명 설치위치 관할 1 신월정수사업소 월정로36길 5-13 신월 2 안양천 대응단 3 사설저수조(200001호) 목동서로 340 목동9단지 신정 4 사설저수조(200002호) 목동서로 340 목동9단지 신정 5 사설저수조(250001호) 목동서로 280 목동8단지 신트리 6 사설저수조(250002호) 목동동로 130 목동14단지 신트리 7 사설저수조(250003호) 목동동로 130 목동14단지 신트리 8 사설저수조(250004호) 목동동로 100 목동13단지 신트리 9 사설저수조(250005호) 목동동로 100 목동13단지 신트리 □ 소방용수시설 예산 : 137,0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137,000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6,000 공공운영비 소방용수시설 손해보험 0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0 시설비 소방용수시설 설치 0 소방용수시설 보수(보행지장이전) 112,000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수 등 5,000 급수탑 교체 및 저수조 보수 등 0 저수조 안전진단 및 청소 0 맨홀 정비비 10,000 소화전 도색 및 보온 4,000 Ⅳ 2021년 추진 실적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 38개소 (지상식2, 지하식36) ○ 보행지장: 1개소, 민원: 1개소, 신정 2-1구역: 36개소 □ 비상소화장치 이설(재설치) : 3개소(일체형)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보수 : 38개소(지상식14, 지하식24) □ 소화전 불량맨홀 정비 ○ 정비수량 ? 6개소(금10,810천원) 강서도로사업소, 양천구청 연간단가업체 □ 소방용수시설 화재진압용 급수 사용 현황 ○ 총 261㎥ ? 103개소 소화전 활용 진압 소방용수 지원없음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 도색 ? 64개소(지상식 4, 지하식 60), 보온 ? 4개소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 안전표시물 설치[특수시책] ○ 기간 : 2021. 6. ~ 2021. 9. ○ 대상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지역 내 전신주 ○ 방법 : 한국전력공사 협업을 통한 안전표시물 설치 디자인(안) 설치 전 설치 후 □ 비상소화장치 보수 및 형식(호스릴) 개선 (2개소) ○ 함교체 및 호스릴 설치 [표준디자인 적용] Ⅴ 2022 추진 계획 전략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①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조사자 중 굴절차 및 고가사다리차 담당자는 대로변 소방용수시설 우선배정, 조사 배제 여부는 각 안전센터 상황에 따라 판단 ?정기조사는 필요시 의용소방대원(소방용수지킴이) 활용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점검) ○ 일제조사(정밀조사) : 연 2회 - 본부 별도계획 - 비상 소방용수시설 조사 병행 실시 -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1992년 1.1 기준)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수시조사 :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 연2회(상·하반기)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훈련시 작동 점검 실시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②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현 황 ○ 소화전 고장 현황(’22년 현재: 78개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절차 - (고장보수)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 □ 추진계획 ○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장기(3년 이상) 미보수 고장 소방용수시설 우선 조치 - 장기 미조치 사용불가 소화전 최우선 보수 - 공사 애로사항 등 사유로 조치 곤란인 경우 ☞ 주변 이설하여 해당지역 급수체계 지장 없도록 조치 ○ 지상식 소화전 캡 관리 철저 -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여유분 구매하여 불량사항 발견 시 수시 교체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지상식 소화전 캡 종류별 비교(체인, 와이어 연결 및 고정방식은 업체별 상이) 재질 특징 구매단가 (1개 평균) 예시 청동 (황동) 내구성이 좋으며 부식에 강함 → 150A 이상 대형 소화전, 바닷가 등 설치 상대적으로 비싸며, 도난 사례 발생 약 35,000원 알루미늄 가볍고 부식에 강함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약 20,000원 철 내구성이 좋고 저렴함 무게가 무겁고 상대적으로 부식에 취약 약 18,000원 강력 플라스틱 (폴리 카보네이트)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도난 우려 적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약 15,000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2.1.1. 이전) : 소화전 220개소(전체 2,214개소의 9.9%)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④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동결 방지 ?? 동결현상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 소방용수시설 ○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조사(일제조사) 후 도색공사 시 보온조치 병행실시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주변환경·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장단점 비교 ☞ 붙임6 □ 비상소화장치 ○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 추진방안 : 겨울철 정기(수시) 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평상시 제거요령 교육) ○ 세부요령 : 펌프·배관·소방릴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펌프·배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⑤ 사용 장애 및 보행자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개선 □ 보호틀 개선 ○ 개선대상 : 개폐 장애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호틀 - (개폐장애) 보호틀 높이가 스핀들과 비슷하거나 높아 개폐 시 장애 - (보행장애)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 개선방법 : 기존 보호틀은 개폐 장애요인 제거(보호틀 높이?위치 조절, 철거) 신규 보호틀은 현장 활동에 불편 없도록 장애 유무 확인(검수) 철저 ※ 올바른 설치 방법 구 분 설치 방법 사 진 전면부 도로방향에서 소화전을 보호, 보호틀 전면 상단부가 소화전 캡(스핀들) 보다 아래로 설치되어야 함. 좌·우측 도로방향에서 소화전을 보호, 보호틀 전면 상단부가 소화전 캡(스핀들) 보다 아래로 설치되어야 함. 상단,후면 소화전은 보호틀 정중앙에 설치되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하단 소화전 연결부위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지상으로 돌출되어 설치가 되어야 함. ※ 잘못 설치된 사례 보호틀이 스핀들 높이보다 높음 보호틀이 스핀들 높이와 비슷 스핀들 개폐 장애 전략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①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교체)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 대 상 : 1개소 ○ 예 산 : 5,000천원(1개소 당 약 500만원) ○ 설치장소 : 소통 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개선 구형 비상소화장치 신형 비상소화장치(호스릴 형식 변경) ②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 대 상 : 비상소화장치 51개소 ○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 ○ 내 용 - (방수훈련)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신고요령)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교육홍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를 지역주민에게 이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방 법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관련사진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②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전담제 ○ 추진배경 : 재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성 극대화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 편성인원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 운영방법 :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 활동내용 - (비소점검) 비상소화장치함 내·외부 상태확인(주변청소) 및 적재비품 확인 - (홍보활동) 인근 주민에게 사용법 및 훈련·안전계도·홍보활동 - (업무보조) 기타 비상소화장치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업무 처리 ○ 행정사항 - (출석확인) 활동 전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출석 확인 후 시행 - (수당관련) 수당지급을 위한 활동 기록부 소방서 대응총괄팀에 제출 - (안전교육) 활동 전 필히 안전교육 실시 후 점검 활동 임하도록 조치 - (근무일지) 의용소방대 출석 확인 및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현장대원 정기·일제점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은 현행 유지 ※ 업무흐름도(예시)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의소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 코로나19 감염방지 위한 안전장구 착용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에 대한 순찰 실시 (내외부상태 확인, 청소, 적재비품 확인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전략3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강화 등 개선대책 추진 ①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철저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조사대상 : 소방용수시설(공설), 비상소화장치, 비상소방용수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점검) 【 정기조사 관련 통일사항 】 ○ 정기조사(외관점검)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2월 1회 실시 → 월 1회 실시로 통일 ※ 2021년 하반기 일제조사 시부터 적용 ※ 사유 : 법령 및 규정과의 불일치, 현재 감사 시 조사 누락건(절반은 입력, 나머지 누락 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으며 신분상 조치 받는 직원 발생으로 조정 필요 ※ 소방감사담당관-10125(2021.9.2.) 「2021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소방용수관련) 업무 검토 요청」 ○ 일제(정밀)조사 : 연 2회 (3~4월, 10~11월) - 비상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수시조사 :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 연 2회(상·하반기)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훈련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전략1-2 참조(7쪽)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 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18.6.27. 시행) ? 상시 사용가능 상태 점검(비상소화장치 내 적재 수관 적정 비치 등)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 소화전 압력계 구입 】 ○ 목적 : 소화전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및 설치연도?지역에 따른 소화전 성능의 현행화를 통한 노후, 불량 소화전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원 칙)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소화전 각종 제반사항을 비롯 출수압력 측정기록 (현실태) 압력계 보유수량 부족 및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불용으로 내실 있는 소방용수 조사 곤란 ○ 방수압력측정기(6~7만원) 및 소화전밸브압력계(11~12만원)을 서별 실정에 맞게 구입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소화전 압력계 구매 및 안전센터 배정 수량을 ’22년 상반기 한 본부 통보 □ 지리 조사 (소방용수 조사와 병행 실시) ○ 조사분류 : 정밀조사(연 2회), 정기조사(월 1회 이상), 수시조사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②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목 적 :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 【 관련 근거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개정(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소방용수시설 및 표지 제6조1항 관련) 개정 ※ (기존) 소화전 주차금지 → (변경) 소화전 주?정차금지 ? 市도시공간개선단-678(’18.1.19.)호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 ? 재난대응과-25959(’18.11.30.)호 「소방안전시설물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적용 요청」 □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100개소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우선) ○ 소요예산 : 2,000천원 100개소 × 2개(소화전 당 2개) × 9,900원(1개당 단가)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대상선정 '22년 3~4월 → 설치 및 시범운영 '22년 5~6월 → 효과측정 및 확대 검토 '23년 이후 ○ 규 격 - (크기 및 재질) 원지름 25cm, PC 폴리카보네이트(반사식) - (설치방법) 양 옆 관구 안쪽에 반사판을 끼운 후 소화전 캡으로 고정 ○ 기대효과 - 보도 점용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없이 소화전 가시성 강화 (소방용수표지 대체 효과) - 소화전 즉시 식별 가능하여 소화전 급수시간 단축 - 반사 재질로 야간에도 소화전을 쉽게 인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도색 및 보온> 반사판 운영사례(중부) 및 설치 시안 □ 소방용수시설 도색·보온 공사 ○ 기 간 : 2022. 8. ~ 9. (2개월간) ○ 방 법 : 각 119안전센터 자체 대상 선정 및 공사 시행 ○ 예 산 : 4,000천원 -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소화전 보온대상 선정 시 심도가 낮은(50cm 이하) 대상 우선 선정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 주의사항 -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소화전 보온대상 선정 시 심도가 낮은(50cm 이하) 대상 우선 선정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Ⅵ 행정사항 □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용수시설 조사부를 수시정비(사진 교체 등)하여 현행화 철저 □ 부서별 소방용수조사 자체계획을 수립, 보고 하고 □ 각 결과보고는 익월 3일한 재난관리과 보고 철저 보고문서 보고기한 소방용수분야 정기 월보 월 보고 익월 3일 한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 시 수시보고 즉시 보고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5, 10월 익월 3일 한 비상소화장치 주민합동 교육훈련 5, 9월 익월 3일한 주정차 단속 직원 이론, 실습교육 4, 9월 익월 3일한(자체보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인점검 월 보고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 분기 1회(자체보고) 소방이륜자동차 승차대원 교육 월 보고 월 1회 이상(자체보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결과보고 월 보고 즉시보고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가두캠페인 결과보고 월 보고 익월 3일 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단속 수시 단속 즉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수시 단속 즉시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수시 단속 즉시 통행불가(곤란)지역 실태조사 수시 즉시 보고 비상소화장치 사용실적 수시 즉시 보고 붙임 1. 2022년 소방용수업무 연간 운영 일정 1부. 2.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1부. 3.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1부. 4.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5.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1부. 6.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시 장?단점 비교 1부. 7.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1부. 8.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1부. 끝. 붙임1 2022년 소방용수업무 연간 운연일정 주요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소방용수 설치 및 보수 등 ○ 소방용수시설 설치 ? ---- ---- ---- ---- ---- ---- ---- ---- ---- ---- ? 연 중 ○ 비상소화장치 설치 ? ---- ---- ---- ---- ---- ---- ---- ---- ---- ---- ? 연 중 ○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 ---- ---- ---- ---- ---- ---- ---- ---- ---- ---- ? 연 중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 ---- ---- ---- ---- ---- ? 소방서 자체추진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 ---- ---- ---- ---- ---- ---- ---- ---- ---- ---- ? 필요시 수시조사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밀조사) ○ 맨홀점검(초기,정기,정밀) 보고 보고 연 2회 (해빙기, 동절기) ○ 소방용수 현황 보고(반기) 일제 조사 보고로 갈음 일제 조사 보고로 갈음 반기 1회 ○ 노후 소화전 밸브 교체 ? ---- ---- ---- ---- ---- ---- ---- ---- ---- ---- ? 상수도사업본부 추진 붙임2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에 따른다. 붙임3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붙임4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사전준비 ? 점검도구 확인(소화전개폐기, 맨홀뚜껑 개방기, 장갑, 헬멧 등) 외관점검 (종별공통) ?위치 및 사용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 주변 조사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5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 안전사고 사례 공유(타시도) ㅇ 점검자가 오른손으로 맨홀뚜껑 고리를 잡고 개방 도중, 사각 맨홀뚜껑이 맨홀속으로 추락하면서 고리로부터 손가락을 이탈시키지 못해 오른손 중지?약지 절단 맨홀규격 : 가로 70CM × 59CM × 4CM / 무게 약 80KG □ 안전사고 방지 대책 ㅇ 소방용수시설 점검 전 스트레칭 및 점검(보조)기구 활용 → 허리부상, 발등 찍임 등 안전사고 위험 상존 ㅇ 소방서 유지관리 예산 활용 점검기구 확보 ㅇ 지하식 맨홀뚜껑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개방 ㅇ 소화전 맨홀뚜껑 개방이 곤란한 경우, 헐겁게 한 이후에 뚜껑 개방 ㅇ 지하식 소화전 맨홀뚜껑 경량화 추진 요구(수도부서) ※ 맨홀 개폐기구(참고용) 맨홀뚜껑 개방기 맨홀개폐기 맨홀개폐기 붙임6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시 장단점 비교 구분 제수변 개방 제수변 폐쇄 단면도 장점 ? 상수도관과 소화전 하단부 사이에 수돗물이 유동성이 있음 ? 소화전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확인 가능 ? 소화전 신속히 사용 가능 ? 제수변 밸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 발생 ↓ ? 노후된 소화전은 제수변 및 스핀들 밸브를 모두 폐쇄 조치하면 수압이 낮아져서 소화전 몸체로의 누수 확률을 낮춤 ? 주변 환경이 배수공 불량으로 인해 퇴수 불량 상황에서는 폐쇄하는게 유리 단점 ? 노후된 소화전은 스핀들 패킹 부분의 경화 등으로 인한 소화전 몸체로 누수 우려 (동결심도 위에서 소화전 동파우려가 높아짐) ? 몸체에 잔류 용수가 배수공을 통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소화전 파손 시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수변부터 소화전 하단 배수공까지 흐르지 않는 잔류 용수가 남아서 동결심도 부근에서는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제수변 뚜껑 열기 곤란 (적설, 동결, 차량 등 장애물) → 신속한 급수 X ? 점검 시 (제수변 밸브 개방 → 스핀들 밸브 개방) 녹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소화전 내 고여있던 녹물이 상수도 본관으로 유입 ? 잦은 제수변 밸브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상수도 배관 폐쇄조치 등 주민 피해 발생 결론 ? 제수변 밸브를 동결심도 깊이 이상 매립, 배수공 주변을 자갈 및 모래로 채워 규정대로 설치되었다면 제수변 개방 or 폐쇄 시 모두 동파될 우려는 없음 ? 규정대로 설치된 신설 소화전, 배수가 잘되고 외관상 이상없는 소화전은 제수변 개방 사용 권고 ? 노후가 심하여 부식등이 심하거나 규정(제수변이 동결심도 부근에 설치 등)되로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은 가급적 제수변 폐쇄 사용 권고 ⇒ 소화전 노후도, 주변환경, 규정되로 설치여부,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수변 개방 및 폐쇄 선택 사용 붙임7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재난대응과-4562(’17.3.6.)호「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임시사용중단 포함) 매뉴얼 알림」 ?? 업무처리 절차(요약) ① ? ② ? ③ ? ④ ? ⑤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신청자) 이설공사 실시 및 검수요청 (소방서) 검수 및 검수결과 통보 ①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임시사용중단 및 이설신청 접수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이설대상 사진 및 위치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예외) 소방관서에서 이설 비용 부담하는 경우 ? 소방용수시설이 명백히 사유지에 위치 시(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자료 등 제출) ? 소방용수시설 중대한 결함, 보행지장, 민원인 부상 등 위험발생 우려 시 ※ 이설비용은 업체 평균 7~900만원 가량 소요(굴착, 복구, 자재, 인건비 등 / 설치지역에 따라 비용 상이) ②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에 통보 ③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 관할 및 인근 소방서 통지 ④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이설 위치도, 외관 및 출수사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⑤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신청자에게 검수결과 통보 - 이상 없을 시 임시폐전 복구 및 사용 - 불량 및 하자 발생 시 재공사 요구 붙임8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 관련근거 ○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안전지원과-198(’22.1.4.)호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O) / 중대시민재해 (X)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자는 각 수도사업소이나,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화전 도색(보온) 등 소방서 직접 계약 건에 경우 발주처인 소방서가 책임자가 됨. (산업재해 방지 의무 有) - (중대시민재해) 소방용수시설은 중대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재난관리과장(관리감독자) - (업체 계약 시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1회 → 월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재난대응과)
25535688
202203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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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1437
D000004489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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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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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1437 | 생산일자 | 2022-03-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진태 (02-6981-8643) | 관리번호 | D0000044896352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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