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3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진태 이용고 김정수 03/08 한정희 협 조 2022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2022. 3. 2022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재난대응과-5149(2022.3.8.)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2,220개소 (‘22.3.8.) 합계 소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220 2,214 441 1,773 6 0 ?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22.3.8.) 구분 센터별 계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2,220 441 1,773 6 0 대응단 431 111 319 1 0 신 정 610 111 496 3 0 목 동 389 34 354 1 0 신 월 560 89 470 1 0 신트리 230 96 134 0 0 ※ 임시폐전 대상 : 9개소 (지상식 3, 지하식 6) □ 비상소화장치 현황 : 51개소 (‘22.3.8.)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52 13 15 13 9 2 ※ 임시폐전 대상 : 1개소(일체형)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22.3.8.) 합 계 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9 1 2 0 1 5 ※ 안양천 1, 서울호수공원 내 호수 1, 사설 저수조 7 Ⅲ 추 진 계 획 ?? 기 간 : 2022. 3. 15.(화) ~ 5. 13.(금) ?? 조사구분 : 일제조사·정비(동절기 대비) ?? 조사대상 : 2,280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2,220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 관리 ○ 비상소화장치 : 51개소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조사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조사내용 [ 소화전 ] ○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주요부분 중점 확인 - 구조·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 지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쇄 현황 등 관리 철저 ○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경도 좌표 파악 -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관리상태 확인(사용상 장애여부 등) [ 비상소화장치 ] ○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소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여부 확인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펌프, 배관, 릴호스내 잔수 제거) ○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조사 ○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100개소 ○ 내 용 : 지상식 소화전 시인성 강화를 위한 반사판 설치 ○ 대 상 : 센터별 적정 수량 선정 및 설치 ○ 예 산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사무관리비 201-01) 반사판 운영사례(중부) 및 설치 시안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2.1.1. 이전) : 소화전 220개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결과 제출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적용예시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노후도 자체측정 [기준] A급: 노후 소화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소화전 몸통을 교체한 이력이 있어 최근(10년 이내) 설치한 소화전과 차이 없어 관리 상태가 양호 B급: 노후 소화전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수년간 사용하여도 이상없다 판단됨 C급: 설치 후 보수나 교체 이력이 없고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바 이상은 없으나 향후 교체할 필요성 있음 D급: 설치 후 보수나 교체 이력이 없고 몸체에 균열 및 심한 부식 등 흔적 있어 시급하게 교체할 필요성 있음 신형 소화전 맨홀 현황조사 ○ 대 상 : 공설 소방용수시설 2,220개소 ○ 내 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변경으로 인한 소화전 맨홀 기 교체 대상 조사 ○ 방 법 : 신형 뚜껑 디자인 수량조사 ※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로 문구 변경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적수방지 일제조사방법 교육 ?? 기 간 : 2022. 3. 14.(월) ~ 5. 13.(금)※ 일제조사 전 실시 ??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 교육내용 ○ 급격한 스핀들 조작으로 인한 적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용수점검 동영상 시청 등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동영상(소방 웹하드-양천소방서-재난관리과-용수폴더)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 확인 철저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Ⅳ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 후 재난관리과에 제출 ?? 일제 정밀조사를 위해 장시간 현장조사가 필요할 때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조치 후 당번근무자가 일제조사 실시 ※ 조사 시간은 기간 중 09:00~13:00 내 실시 ??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 방지 ?? 소화전 사용불편 보호틀은 즉시 유선보고 조치 ?? 소방용수 변경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성과평가 반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사진 및 임시폐전, 고장 대상 현행화 철저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일제조사시 감염방지 철저 ※ 개인위생물품(마스크, 보안안경, 장갑) 반드시 착용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도색 의뢰 ??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22. 5. 13.(금)한 제출 붙임 1. 일제 정밀조사 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끝. 붙임1 일제 정밀조사 요령 현장도착 ○점검도구(기자재) 활용 외관점검 (종별공통) ○용수시설의 위치 및 사용의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매몰 시 원인자 및 경과기간을 조사하여 자인서 징구 등 원상 복구 조치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기능 및 작동시험 포함)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2 소화전 밸브 개?폐시 유의사항 소화전 분기밸브 이후 배관에 정체된 정체수가 상수도관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화전 밸브의 유지관리 및 밸브 개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지관리 시 수질사고 발생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용 제수밸브의 특징 특징 : 소화전용 제수밸브는 내부 나사식 게이트 밸브로 나사부가 밸브 몸통의 내부에 있고 밸브대가 디스크와 함께 상하로 이동하는 형식 장 ? 단점 : 비교적 크기가 작으며, 나사부가 유체와 접촉함에 따라 마모와 부식이 쉽다. 소화전에서 발생하는 정체수 상수도 배수관과 소화전 사이의 수돗물 정체구간에서 정체수 발생 ▶ 배관 사이에서 장기 정체됨에 따라 붉은색을 띤 정체수가 발생하여 단수 등으로 소화전 내l에 정체 되어있던 정체수가 단수로 빈 상수도관 으로 역류하여 인근 지역에 수질 민원 발생 ○ 사고발생 사례 - ’08.7월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관의 단수로 인하여 소화전내 정체수가 상수도 본관으로 역류되어 인근 골목 배수관으로 급수중인 50여 세대에 적수발생 - 적수로 인한 세탁물 및 물탱크 청소비 등 5백만원의 피해 배상 (서울시 아리수 인식에 큰 지장이 초래됨) 지하식 소화전 개방 지상식 소화전 개방 - 정체수 출수 ※ 정체수 발생 구간은 현장 분기여건에 따라 최대 20 ~ 30m 이상이 되기도 함 소화전 관로 제수변의 급격한 조작으로 인한 정체수 발생 ▶ 소화전 내부에 정체되어 있던 정체수가 급격한 밸브 조작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수도관 내의 수돗물 흐름을 불안정하게 바꿔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수질 민원 및 수격 작용의 원인이 됨 ○ 사고발생 사례 - ’06.3월 관악 소방서에서 해빙기를 맞아 정기점검 시행하던 중 신림동 408-65호앞 지하식 소화전 개?폐 과정에서 급격한 밸브 조작으로 인한 인근 골목 배수관에서 급수중인 60여 세대에 적수 발생 -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출동하여 민원 발생 원인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밸브조작 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서울시 아리수 인식에 큰 지장이 초래됨) ※ 수격작용(Water Hammer) 액체가 가득 차서 흐르는 관로의 하류 부분에 있는 밸브를 급격히 닫으면, 관 속을 흐르던 액체의 흐름이 급히 감속되며 액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압력 에너지로 변환되어 관 내부에 탄성파가 왕복하게 되는 현상으로 밸브파손 및 수질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음 지하식 소화전 개방 지상식 소화전 개방 - 정체수 출수 제수밸브 유지 관리 시 주의 사항 소화전 점검 사전 주의사항 1. 소화전 밸브 퇴수작업 계획 및 일정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사전에 통보하여 밸브작업으로 인한 소출수 및 수질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가. 가압지역, 관말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은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밸브 조작을 하여야 함. 2. 밸브 조작 전 사전 숙지 사항 가. 밸브 개?폐 작업 시 급격한 조작을 하지 말고 소화전 밸브(D100㎜)는 소구경 이므로 과도한 작동 시 밸브 스핀들이 파손되는 등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나. 밸브 개폐 시 움직임이 갑자기 둔해진 때에는 그 조작을 중지하고 2~3회 역 조정시켜 조작을 반복한다. 소화전 밸브 개?폐 순서 (첨부 사진 참조) 1.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 밸브를 나중에 개방한다. 소화전 밸브 퇴수작업 계획 및 일정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사전에 통보하여 밸브작업으로 인한 소출수 및 수질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2. 밸브 폐쇄 시에는 개방 시의 역순으로 배수관 분기밸브를 먼저 폐쇄한다. ① 작업 완료시에 배수관에서 분기된 밸브는 반드시 완전히 폐쇄하여 단수시나 돌발사고 시 분기밸브와 소화전밸브 사이의 정체수가 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소화전밸브를 먼저 전개하고 배수관 분기밸브를 나중에 열어서 작업하게 되면 유출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므로 밸브의 급격한 전개와 유속변화를 피할 수 있음. 3. 밸브 작업 완료 후 반드시 본관 분기밸브 및 소화전 밸브의 완전 폐쇄를 확인한다. ※ 현장 점검 시 밸브 개폐 불능, 누수 등의 문제 발견 시 고장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 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비상 상황 발생시 첨부된 사업소별 수도 사업소 비상 연락망을 활용하여 수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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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38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48968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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