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 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 3. 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며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종교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는 각 종교시설(사찰,교당 등)등에 방역지침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미사,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붙임2 P.47~P.48)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미사,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대한불교진각종,대한불교관음종,한국불교태고종,대한불교보문종,한국불교종단협의회,한국불교문화사업단,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서울 소재 종단 및 기관 등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3/0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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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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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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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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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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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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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41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4895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