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대응원칙 준수 강조 1. 관련근거 가. 2022년도 서대문소방서 주요업무계획“재난현장 안전확보 & 인명구조 체계 구축” 나. 市 현장대응단-19832(2021.12.30.)호“공동주택(아파트)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원칙(재강조)” 다. 市 현장대응단-3488(2022.03.07.)호“산불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 대비 화재경계태세 강화(재강조)” 라. 서장님 지시사항(2022.03.07.)“홍제동 다세대주택 화재(2022.3.6.) 관련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대응원칙 준수 철저 지시” 2. 2022.3.6(일) 18:24경 발생한 홍제동 소재 다세대주택 화재 관련“주택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대응원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립된 구조대상자 인지 즉시 최우선 구조작전 전개 : 구조대 및 진압대는 발화층(실) 구조대상자 최우선 구조 - (구조 및 대피 우선순위) 화재실 ⇒ 화재층 ⇒ 화재직상 2개층 ⇒ 기타 화재층 나.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상층부 등 가벼운 연기 노출자는 현관문 닫고 대기하도록 안내방송 실시(후착대가 안정화 조치) 다. 의식이 없는 구조대상자 구조 즉시 CPR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급대 근접 대기 - (인근 구급차 부재로 인한 장거리 출동편성 시) 펌뷸런스 기능을 활용한 후착 진압대에서 CPR 등 응급처치 라. 신속한 문개방 내부진입 및 외부 방범창 제거를 통한 투 트랙(Tow Track) 인명구조 - (문개방 및 방범창 제거 훈련) 재개발 지역을 활용한 특별구조훈련 추진 예정(4월 중) 마. 창문이나 발코니 방향에서의 방수포 등 외부주수 자제(외부주수는 상층부 연소저지 또는 저층부 천장 반사 주수 시 활용) : 외부주수 시 열기 및 화염을 내부로 밀어 넣어 구조대상자 및 내부진입 대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거나, 내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방해할 수 있음 - (기본 수관 2구~3구 내부진입 원칙) 최소 구조대 1개조 동시 진입(충수된 관창 소지 및 엄호주수)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구조팀장 김정현 재난관리과장 김창덕 소방서장 03/08 김경근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나국진 시행 재난관리과-148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50 /전송 02-2187-8351 / kjh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535464
20220309054008
본청
재난관리과-1487
D00000448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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