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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권담당관(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4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유희숙 03/08 권명희 협조 2022년도 인권담당관(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인권담당관 2022년도 인권담당관(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2.2.25)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4명(2021.12.31. 기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 6급(6명), 7급(8명) ? 대상기간 : 2021. 1. 1. ~ 12.31. ? 평가등급별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0% 30% 50% 20% - 6급 6 2 3 1 - 7급 8 2 4 2 -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152.5% 125% 105% - 지 급 액 6급 4,865,850 3,988,400 3,350,250 - 7급 4,137,090 3,391,060 2,848,490 -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 [(’21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50/70]/2 - 조정점수 : 가?감점 고려사항 종합적 판단,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 - 실적가점 : ’21년 상반기+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1.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성과등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특정등급 우선 배치 ? 지급제외 대상자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 특정등급 제외 및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실근무기간 10개월 미만자,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A등급 제외 :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청렴의무 위반 주의 처분자 ? (신설)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가점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고려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동점자 처리기준 ?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순 적용. 기타 부서장 판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인권담당관 과장, 팀장 3인 이상 7인 이내 ? 역할 :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1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22. 3. 8~3.13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2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향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2.3. 8.(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22.3.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2.3.28.(월) ? 지급 : '22.3.31.(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 별도 2.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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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권담당관(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4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심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44894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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