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노숙인 등 복지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자료 등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38(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2021년도 노숙인 등 복지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를 제출요청하오니, 3. 해당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붙임 양식에 맞게 2022. 3. 18.(금)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산대상 구 분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운 영 비 시비 국·시비 (별도) 기능보강 사업비 시비 국·시비 국·시비 나. 작성방법 : 양식에 따라 국시비 재배정액 대비 집행액 정산 다. 향후계획 : 반납액 발생시 반납고지서 송부 예정 붙임 (양식) 2021년 노숙인등복지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전결 03/08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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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자활지원과-3082
D00000448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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