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284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선미 노일권 03/08 윤보영 협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및 위촉 계획 2022.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변경 및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 임기 만료로 인한 위촉 계획을 보고드림 ?? 근 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병원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4조제2항(병원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기존)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임기 비고 1 2 3 4 5 6 7 8 ?? 위촉 계획 ○ 위촉 위원 구성 변경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협약서 내용 반영 구분 기존 변경 근거 합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2020.12.31.) 서울시 위촉 위원 서울의료원 위촉위원 ○ - - ○ 위촉 기간 :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안)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임기 비고 1 2 3 4 5 6 7 8 ??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22. 3. 8.(목) ○ 운영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의료기관 통지 : ’22. 3. 11.(금) ○ 운영위원회 개최 : ’22. 3. 29.(화) 붙임 : 관련규정. 끝. 붙 임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병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4조(병원운영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서울의료원”의 의료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가 위촉하는 위원 4인(주관 부서장 포함) 2. “서울의료원”이 위촉하는 3인(의료원장, 동부병원장 포함)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료?전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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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284
D000004489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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