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종합정밀점검 해당 여부) 이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종합정밀점검 해당 여부) 이첩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938(2022. 3. 5.)호 관련입니다. 2. 자체점검 관련 종합정밀점검 해당 여부에 대한 소방청 회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체점검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상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함 ○ (질의사항) - 간이스프링클러,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설비로 설치한 경우 종합정밀점검 실시 여부? ○ (답 변)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됨 - 화재 초기진압, 확산 방지 등 스프링클러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020. 8. 14. 시행) - 이때 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 따라 설치한 경우도 포함)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설비를 의미하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됨(스프링클러설비 대체를 위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3/08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523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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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종합정밀점검 해당 여부) 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33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02-3706-1525) 관리번호 D00000448983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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