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재산(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건물재해복구공제 신규등록 신청 1. 귀 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물재해복구공제 신규등록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등록 시유재산 현황 ○ 건물명칭: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나길 3-2(성결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나길 7-5(한옥) ○ 면적(연면적): 280.01㎡(셩결교회)/ 73.55㎡(한옥) 붙임: 건물 재해복구공제 등록신청서 2부(성결교회, 한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주무관 유영민 시민문화팀장 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3/0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19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534278
20220309054008
본청
문화정책과-3199
D00000448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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