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채권의 시효중단 입증자료 제출 요청 1.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동법 제369조(부종성)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를 설정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94. 1. 11. 제일은행이 제3자(칠성전기공업)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후 귀 사에서는 ’98. 11. 26.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99. 1. 7. 귀 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 귀 사에서 인수받은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저당권 설정 내역 체납자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비고 성명 주민번호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일 나. 요청 내역 -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입증할 자료 다.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 기한 : ’22. 3. 18.(금) - 제출 방법 : 우편,팩스(02-768-8890),메일(wnddlrrla@seoul.go.kr) 중 선택 제출 ※ 팩스 제출시 사전에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제출 요청 4. 위 기한까지 미제출 시 서울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행사하여 근저당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익중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3/0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5 /전송 2133-1034 / wnddlrrla@seoul.go.kr / 부분공개(6)
25534247
20220309054008
본청
38세금징수과-5264
D00000448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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