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2022년 3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2022년 3월) 1. 택시정책과-2273호(2022.1.19.)의 관련입니다. 2. 신규 연료구매카드 발급지연, 신용불량 등 택시 유가보조금이 미지급된 내역에 대하여 서면신청 서류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운수사업자가 서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직접입금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붙임 1. 서면신청 지급대상자 명단 1부. 2. 서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3/08 서인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택시정책과-7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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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신청 지급 대상자(2022년 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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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2022년 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38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29) 관리번호 D000004489695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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