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매시장법인 결격사유 조회 1. 수협노량진주식회사 경영기획22-100(2022.3.3)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변동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나. 조회대상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0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
25533577
20220309054008
본청
도시농업과-3475
D00000448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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