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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결격사유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매시장법인 결격사유 조회 1. 수협노량진주식회사 경영기획22-100(2022.3.3) 관련입니다. 2.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변동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나. 조회대상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0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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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475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409) 관리번호 D000004489820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