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5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이정연 03/08 임근래 협조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변경협약 체결)하여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 1. 27.~)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조직담당관-1353호, ’22. 2. 7.) ○ 협약대상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협약 체결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2. 2. 24.)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통보 및 협약 변경 요청 2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 수탁기관 : 백상코퍼레이션(대표자 : 김풍원) ?? 위탁기간 : 2019. 12. 31.~2022. 12. 30. (3년) ?? 위탁업무 ○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점포재배치, 품목개선,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등) ○ 시설물·점포 유지 및 관리, 점포 임대차 계약 및 납입징수 관리 등 ○ 시장 주변 환경 정비, 고객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유통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기타 서울풍물시장과 관련한 업무 3 추진내용 ?? 주요 협약 변경사항 ○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이행 의무사항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의무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추가 - 추가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4 행정사항 ?? 변경 협약서 체결 ○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변경 협약 체결(市↔수탁기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붙임 1. 변경 협약서(안) 1부. 2. 협약서 주요 개정사항 신구 대비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1부. 4. 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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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0540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5
D000004489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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