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418(`19.07.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서울특별시·자치구 → 소방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나.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다. 협조사항 : 소방서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 요청 시 자료 제공 라.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 의안번호 : 제2019-13-211호 (의결일자 : 2019. 7. 8) ○ 의 안 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주 문 : 전국의 소방서는 와 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노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를, 국가보훈처로부터「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를 각 제공받을 수 있으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시·군·구로 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구분 현행(2018.01.08) 개선(2019.07.08)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붙 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관련문서) 3부. 2. 개인정보보호법(법·령·규칙)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민식 예방팀장 이종화 예방과장 03/08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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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65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관리번호 D00000448977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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