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15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용재 김시련 03/08 이경우 협 조 주무관 유진석 주무관 김수천 주무관 이석연 주무관 백상용 주무관 최문석 2022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시행계획 2022. 3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이행지침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Ⅱ 하자검사 시기 정기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분기별검사: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 등) - 시행시기: 3, 6, 9, 12월 최종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여 합동점검 실시 Ⅲ 1/4분기 하자검사 대상 대상 : 옥수,금호터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5건 기간 : 2022. 3. 8. ~ 3. 30. Ⅳ 하자검사 방법 하자검사자(시설물 관련 담당직원)를 2인 1조로 편성하고, 점검 실시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안전점검, 안전진단과 병행 및 활용 계약금액(최종정산) 3,000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 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 Ⅴ 행정사항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하자검사자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 하자보수 시행은 개선된 지침에 의거 시행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붙임 1) 2022년 1/4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준공시설 하자관리 개선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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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4분기 하자검사 대상(202203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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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심사담당관_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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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15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재 (02-2210-1555) 관리번호 D000004489174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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