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특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특례 관련 질의 회신 1. 양천구 가족정책과-7371(2022.3.7.)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 관련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법인시설을 개인시설로 재변경 신청할 경우(소재지, 대표자, 시설장, 이용아동 동일함)이용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감안하여 자치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지원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운영주체를 다르게 판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폐업신고하고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한 ○○지역아동센터로 신규 신고하고(지침p14) 신고일 기준 24개월 상당기간 자부담을 통해 자체 운영하고 진입평가를 통과 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지? 붙임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3/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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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특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374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152) 관리번호 D00000448959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