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암청사 방음벽 설치공사』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4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이철형 03/08 代정철식 협 조 『선암청사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2. 3.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과 선암청사 방음벽설치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선암청사 방음벽설치공사』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선암청사 방음벽설치공사 ○ 공사기간 : 2021. 12. 9. ~ 2022. 6.30 ○ 공사개요 : 방음벽설치 H=6.0m, L=80m ○ 도 급 비 :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주), ㈜두성하이테크 ?? 보고내용 ○ 도급업체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계 접수 - 관련근거 :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국정종합건설 2022-선암청사현 04호(‘22. 3.7 )]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기술면허 종류 ?? 배치기준 및 검토 결과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 관련 - 30억미만 규모 배 치 기 준 검 토 결 과 적정여부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이며,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로 적정 적정 ?? 조치의견 ○ 도급자가 요청한 현장대리인 변경 건에 대해 검토한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배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2항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하므로 승인 조치하고, 우리사업소 관리단속과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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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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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청사 방음벽 설치공사』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41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형 (02-3284-5442) 관리번호 D000004489221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공사시행 > 도로굴착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