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 사업지침 알림 및 사업 신청안내 1.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안전진흥과-1245(2021.10.19.)호와 관련됩니다. 2. GAP인증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2. 3. 14.(월)) 가.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 지원대상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인증기간 2년) ○ 지원내용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지원절차: (농가) 인증완료후 해당구청에 지원 신청 → (구청) 검토후 인증비 지원 ○ 예 산 액 : 1,4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나. 신청양식 자치구 건수 신청액(천원) 계 국비 시비 ※ GAP정보서비스 : www.gap.go.kr ※ 소액예산으로 신청액 대비 예산부족시 차년도 교부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지침 1부(농식품부). 2. GAP인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중랑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3/0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4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부분공개(5)
25531125
20220309054008
본청
도시농업과-3469
D00000448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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