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7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최태호 박경서 03/08 정교철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예방팀장 이은규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담당자 오준엽 - 소방업무의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직원 권익보호 등을 위한 - 2022년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시범운영 계획 2022. 3.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6호 (부분공개) - 소방업무의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직원 권익보호 등을 위한 - 2022년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시범운영 계획 소방행정의 적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사건·사고·민원 등과 관련 담당자가 지정 변호사로부터 보다 쉽게 법률지문을 받아 업무에 활용토록 함 ㅣ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046호, 2019. 3. 28.)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33호, 2020. 10. 29.) ? 현장대응단-1810(2022.2.4)호「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2 현실태 및 문제점 ? 市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시, 복잡한 절차 규정 및 업무 이해 부족 - 자문 변호사의 소방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답변 장기간 소요 등 시의성 저하 2021년 18건(본부 5건, 소방서 13건) 의뢰 ? 답변 13건, 철회 5건(28%) - 법률자문 항목별 갑설, 을설, 부서 의견 작성 후 질의 및 의뢰자가 직접 변호사에게 신청 후 답변 가능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자문 기피 ? 빈번한 소방업무 관련 민원 및 단순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등 대상에서 제외 ? 본부 담당부서 부재 및 일선 담당자 개인 판단 의존으로 민원 사례 빈번 3 운영방안 ? (절차 간소화) 법률자문 의뢰 접근성 및 시의성 확보를 통한 업무 활용 제고 ? (대상확대) 재난현장 사건·사고·민원 등 지원 ? 모든 소방업무 확대 지원 ? (시범운영) 본부 변호사 인력풀 활용 시범운영 ? 성과분석 후 확대 검토 4 운영 개요 ? 기 간 : 2022. 03. 01 ~ 08. 31. 시범운영 성과 분석 ? 9월 본격 시행 검토 ? 대 상 : 소방기관 소속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사건·사고·민원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업무 수행 중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필요시 ? 구 성 : 7명 ※ 외부 5명(자문) / 내부 2명(검토) 소속 성명 분 야 비 고 ※ 자문단 7명 외 서울시변호사회 추천 외부 변호사 7명 추가 인력풀 구성 ? 운영절차 법률자문 필요시 ? 의뢰(☎) → 본부 ? ?변호사 지정 ?자문방법 선정 ? 법률자문 (전화·방문·서면) ? ?결과 통보 ?지급 의뢰 ? ?비용 지급 ?현황 관리 [소방기관] [본 부] [자문 변호사 & 본부] [본 부] ? 예 산 : ? 활용방안 - (자문·선임) 소방업무 관련 사건·사고·민원 등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위원 추천) 기관별 징계위원회 등 소방업무 관련 외부 변호사 추천 활용 등 5 자문대상 ? 자문대상 - 본부장의 결재사항으로 소관부서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안 - 주요 소방정책사업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 - 소방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법률적 쟁점이 된 사안 - 본부 소관사업 중 타 기관 등과 관련된 의향서, 협약, 양해각서, 계약 등의 법률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안 - 본부 산하 소방기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법률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 제외대상 - 자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의뢰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 내부·외부 법률자문 구분 기준 > ① 내부 법률자문 기준 ?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 행정상 적법절차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 장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내부 법률자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② 외부 법률자문 기준 ?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 ?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 ? 내부 법률자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 ? 그 밖에 현장대응단장이 외부 법률자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 기타사항 :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자문 의견이 상충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필요시 2명 이상의 변호사 자문 가능 6 세부 운영 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필요시 본부(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소방공무원 즉 시 ? ② 사전상담 처리절차 안내·협의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자문개요 청취 ? 안내·검토 ? 자문 변호사 선정 ? 방법·형식 결정 ③ 계획수립 자문 계획 수립(내부문서)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요청 부서장 (협조)결재 ? 본부 현장대응단장 결재 ④ 자문의뢰 자문의뢰 공문 → 지정 변호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⑤ 법률자문 (전화)상담 or 의견서 작성 등 담당 변호사 3일 이내 ? ⑥ 회 신 의견서 회신 ? 본부 담당 변호사 작성 즉시 ? ⑦ 인용결정 검토의견서 등 인용여부 협의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부서장 즉 시 ? ⑧ 결과보고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⑨ 완료통보 완료 통보 ? 요청부서, 변호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 ⑩ 자문비지급 카드결재 또는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⑪ 기록관리 법률검토의견서 보관 및 통계관리 현장민원전담팀 즉 시 ?법률자문 의뢰 시, 市 법률지원담당관, 소방청 소방정책과(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변호사회) 또는 본 계획에 따른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내·외부변호사 선택에 있어 자문 성격·내용·방법 등을 고려, 현장대응단장과 요청 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7 법률자문 등 비용 지급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10조(고문료·회의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심사수당)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롸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 지급범위 :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 자문료) 자문 1건 당 금200천원 - (정액 자문료) 월 금100천원 -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 1회 당 금100천원 ??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및 소방현안의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등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현장대응단 / 재난대응기반 강화 / 재난현장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214-201-01) / 법률자문 위원 운영 ? 지급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 지급방법 : 외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계좌입금 또는 카드결제 등 ? 기타사항 - 법률자문의 내용·성격·형식 등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 가능 - 자문 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소정의 자문료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음 8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 및 부서에서는 재난현장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업무와 관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02-3706-1732)으로 사전 유선상담 후 판단, ONE-STOP 지원 예정이므로 ? 시범운영 하는 법률지원단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공람 등 홍보하여 적극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붙 임 1. 법률자문의뢰 신청서(서식) 1부 2. 법률자문 의뢰서(서식) 1부. 3. 법률자문 검토의뢰 결과서(서식) 1부. 4. 법률자문 의견서(서식) 1부. 5. 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명단 1부. 끝.
25531065
20220309054008
본청
현장대응단-3579
D000004489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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