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 보고 1. 강남구 부동산정보과-2974(2022. 2. 3.)호와 토지관리과-2375(2022.2.14.)호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2022.2.14.) 후 의견 제출(2022. 2. 23.)을 받았으나, 3. , 같은법 제36조제1항4,5호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정지)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및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증 번 호 위반법규 처분 근거 처분결과 붙임 1. 강남구 행정처분 진행요청 공문 1부. 2.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검토 보고 1부. 3.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0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7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25530668
20220309054008
본청
토지관리과-3738
D00000448997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