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3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김봉선 유혜미 하재호 유영봉 03/08 류훈 협 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자연생태과장 代장일진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추진계획 2022. 3.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추 진 방 향 2 Ⅲ. 추 진 계 획 3 1. 공원구역 관리방향 설정 3 2. 공원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4 3. 공원구역내 사유지 단계적 매수 6 4. 비재정적 방안을 통한 공원구역 보전 7 Ⅳ. 행 정 사 항 8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추진계획 도시공원의 일부로 새롭게 도입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속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경위 ○ ’18.4.29. : 도시공원실효대응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74호) ○ ’20.6.2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고 제2020-254호, 총68개소, 69.2㎢) ○ ’20.5.~’21.12.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 마련 용역(학술) <현황도> ?? 지정현황 ○ 지정 목적 (국토계획법 제38조의2)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 제공 ○ 면적 현황 : 서울시 면적(605.2㎢)의 11.4% 사유지 國 市 區 개소 면 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68 69.2 32.5 36.7 ?? 관리현황 : 행위허가로 관리 ○ 근거 : 공원녹지법 제27조 - 허가사항 : 도로 등 공(공)용시설, 등산로·자연휴양림 등 도시민 여가활용시설 등 - 허가권자 :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 허가현황 : 26건 (공공용시설 11건, 체력단련시설 1건, 기존 건축물 대수선 2건, 공익시설 11건, 도시민 여가활용시설 1건) ?? 추진배경 ○ 사유지(52.7%)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대응 방안 및 녹색여가 수요 증가에 대한 공원구역의 적절한 이용방안 필요 - 공원구역 내 사유지(36.7㎢)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인한 소송 제기 및 등산로 폐쇄, 혐오시설 설치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공원구역은 대표적인 도심 내 녹색공간으로 자연휴양림, 산악레포츠 등 다양한 녹색여가활동을 위한 공원구역 이용방안 모색 필요 ○ 공원구역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부재 - 현 법률상 행위허가 외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는 실정 - 하나의 산이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공원구역의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원(시설)과의 연계 관리가 어려움 Ⅱ 추진방향 ?? 공원구역 지정목적에 맞는 보전과 이용의 효율적 관리 ○ 공원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방향 설정 및 지침 마련 ○ 공원구역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원(시설)과의 연계 관리 ?? 공원구역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시민 녹색여가공간 제공 ○ 사유지 중 등산로 등 시민 이용토지를 우선 매수하여 사유재산 침해 민원 해소 및 시민 공원 이용 편의 증대 ○ 부지사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 Ⅲ 추진계획 1 공원구역 관리 방향 설정 공원구역 내 토지를 지정목적에 따라 ‘보전’과 ‘이용’으로 구분하는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관리지침을 통해 구체적 관리방법 제시 ?? 관리 방향 ○ 공원구역 대상지별 지정목적(현재 특성)에 따라 “보전”과 “이용”으로 구분 - 구체적인 대상지 분류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원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지 현황조사 후 그에 맞는 관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구 분 보전부분 이용부분 지정목적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관리목적 양호한 임상 및 경관을 지속 보존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시민들이 이용 중이거나 훼손된 곳 등을 복원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 이용성 증진 대상지 · 전통사찰 및 사적지 · 종교용지, 학교용지 · 생태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 이용부분을 제외한 전부 · 시민이용지역(등산로 등) · 도시민 여가휴양시설 등 · 완충지역 · 경작지 ○ 공원구역 세부 관리지침(업무 매뉴얼) 작성·시달 - 보전·이용부분 대상지별 관리방법, 행위허가기준, 위법행위 관리 등 세부 관리지침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관리청(區 ,사업소)에 배부, 관리에 적용하도록 함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개념도> ?? 부분별 관리지침 주요 내용 (붙임 참고) ○ 보전부분 : 원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성이 높은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원형 그대로 보전 원칙 - 야생동물보호구역 : 환경부 등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통해 보호 및 협력 추진 - 전통 사찰·사적지 : 문화재 원형 보전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리 협조, 주기적 점검 ○ 이용부분 : 공원(시설)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 - 등산로, 쉼터 등 : 적정한 시설 안전 유지 및 정비사업 추진, 불법 행위 단속 - 경작지·완충지역 : 주변 임야 확대 단속, 경계지역 유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완충지역 유지관리 필요성 재검토(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 등) 2 공원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으로 이원화된 하나의 산(도시공원)을 연계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의 개별 관리계획 수립 ?? 공원구역 개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 ○ 필요성 - 연접한 공원(시설)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공원구역의 세부 관리계획 수립 필요 - 현재 보전·이용 중인 토지의 특성뿐 아니라 시민 요구 및 지역사회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체계적·장기적 안목으로 관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팬데믹 이후 산지형 공원의 시민 방문 증가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의 도입 요구 상승에 따른 개별 도입 가능성·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 ○ 추진방법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22.~) - 작성대상 : 6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 작성내용 :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에 혼재되어있는 시설의 연계 관리계획, 여가휴양시설 등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변경·폐지) 계획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22.4~) 권역·특성별로 구분하여 총 5개 공원구역의 개별 관리계획 수립 시행 ※ 대상지 : 관악산(산지형), 수락산(산지형), 봉산(산지형), 고덕(도심형), 봉제산(도심형) · (’23.~) 잔여 공원구역(63개소)의 관리계획 수립 단계적 추진 ?? 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추진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기준 마련 및 시행(’23.6.~) - 관리계획 최초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추진(공원녹지법 제50조) - 관리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공원구역의 행위허가사항 등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시행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근거> 공원녹지법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3 공원구역 내 사유지 단계적 매수 매수청구는 기준에 맞춰 상시 추진하며, 협의매수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 매수청구 : 상시 접수, 기준부합 시 의무 매수 ○ 근거규정 : 공원녹지법 제29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6조 ○ 대상기준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4조 1)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구역 내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대지인 토지 3) 공원녹지법 제27조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 추진방법 : 공원관리청 접수 · 검토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협의매수 : 매년 공개모집, 평가·심의를 통한 대상지 선정 ○ 근거규정 : 공원녹지법 제32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6조 ○ 추진방향 : 공원 연결·정형화 토지 등 우선 분할매수(’22~’30), 잔여 사유지 매수(’31~)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1)’를 기준으로 우선 매수대상 토지 평가 ○ 추진방법 : 공원관리청(市,區,사업소) 평가 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 및 심의기준은 매년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후 확정 ○ 연차별 소요예산(안) 구 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면 적(㎢) 6.3 0.2 1.0 1.0 1.0 1.0 0.6 0.5 0.5 0.5 소요예산(억원) 22,801 617 3,604 3,604 3,604 3,604 2,165 1,868 1,868 1,867 ※ 6.3㎢ 투자심사 완료, ’30년까지 연평균 2,773억원 필요 4 비재정적 방안을 통한 공원구역 보전 공원구역 내 사유지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이 행위허가를 득하여 공원구역을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공원구역을 보전 ?? 부지사용계약 적극 추진 ○ 근거규정 : 공원녹지법 제12조의2 ○ 추진방법 : 사유지 토지소유자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계약 ※ 무상사용 계약 시 재산세 비과세 ○ 추진현황 : 근린공원 중 7만㎡ 무상계약 (토지매입비 630억원 절감 효과) ○ 추진계획 : 종중·법인 등 단체, 협의매수 신청 대상 사유지 토지주에게 적극 홍보 ?? 행위허가를 통한 민간의 공원구역 이용 권장 ○ 근거규정 : 공원녹지법 제27조 ○ 추진방법 : 토지소유자가 직접 여가활용시설(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장 등) 조성 → 행위허가 →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시행 ○ 공원구역 내 민간 참여 가능한 행위허가대상(여가활용시설) 구 분 최소면적(㎡) 근거 법률 자연휴양림 20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치유의 숲 15만 수목원 2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유아숲체험원 5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민간 운영 여가활용시설 현황(1개소) : 방배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아숲체험원(백석학원) ○ 추진계획 : 공원구역별 현황에 맞는 민간 운영 가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홍보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공원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도시공원(시설 및 공원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원구역 내 매수한 토지를 여건에 따라 공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건의(국토부) -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아 도시공원의 취득?보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신탁법 개정 등 건의(환경부, 문화재청) ○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등 공동 대응 및 대시민 홍보 시행 -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현안 공동 대응 - 공원구역 보전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구역 관리방안 발굴 ?? 협조사항 ○ 공원구역에 관한 업무 이관 (공원녹지정책과 협조) - 현재 공원녹지정책과(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취락지구 관리)와 공원조성과(공원구역 정책, 사유지 매수 등)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원구역 업무를 공원조성과 단일 업무로 개편(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공원구역 관리 인력 증원 추진 (공원녹지정책과 협조) - (市) 지역별 공원구역 사유지 매수, 공원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행위허가 검토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담당 인력 증원 - (區·사업소) 협의매수 토지 현황 조사, 관리계획 기초자료 제공, 협의매수 추진 및 매수청구 토지 관리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담 부서(팀) 신설 권고 ○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활용시설 설치 검토 시 유관부처(산림청 등)와 긴밀한 협조 체계 마련 (자연생태과 협조) - 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국·공유지 내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여가활용시설 조성 검토를 위한 유관부처(산림청 등) 협의 등 추진 붙임 : 부분별(보전·이용부분) 세부 관리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39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489843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