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급수부 6급 이하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823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양성희 송헌영 03/08 신용철 협 조 배수과장 김근용 급수운영과장 이동욱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2022년 급수부 6급 이하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2. 3. 8. 급 수 부 목 차 1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2 세부 지급계획 2 ① 지급 기준 ② 세부 평가기준 ③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④ 순위명부 작성 ⑤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⑥ 기타사항 3 행정사항 7 2022년 급수부 6급 이하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실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0호) ? 본부 총무과-3032호(’22.3.3.) “2022년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지급기준일 : 2021. 12. 31.(평가대상기간 : ’21. 1. 1 ~ 12. 31.) ?? 지급대상 : 26명(6급 : 17명, 7급 : 8명, 9급 : 1명) ※ 지급기준일 현재 급수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 평가기준 근무성적 평 정 50점 + 조정점수 40점 + 실적가점 5점 + 출산가점 5점 ?? 지 급 일 : 2022. 3. 31.(목)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 이내 -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함 ?? 지급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개인별 등급 결정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 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관련 근거 : 성희롱, 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03호, ’21.10.18.)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 기준 ? 지 급 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참조 ? 지급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총 26명 (2021.12.31.기준) ? 등급별 배정인원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①,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세부 평가기준 평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 평 정 (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근무성적평정점은 본부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실적가점 ○ ’21 상반기 + ’21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1.상반기 2021.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 ○ ‘21. 1. 1.~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기타 세부기준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동 점 자 처리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붙임3 동점자 처리기준 참조 ) 실 근 무 등급부여 기 준 ○ 2개월 미만(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등 급 별 유의사항 ○ 1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기 타 ○ 강 임 - 강임된 계급으로 지급 (단, ‘21. 11. 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 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 제외자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 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5명) ※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장(1) : 급수부장 - 위 원(4) : 계획설계과장, 배수과장, 급수운영과장, 급수설비과장 ? 개최일시 : 2022. 3. 8.(화) 10:00 ? 개최장소 : 급수부장실 ? 심의내용 ※ 세부 심의자료는 개최일에 배부 - 개인별 점수 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 부여 기준을 정함 ? 평가 전 세부 평가기준 교육 실시 ? 성과급심사위원회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 3호의2>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 붙임4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2022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총무과-3032호, ‘22.3.3.)」을 적용함 3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 수령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 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 공무원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등 엄중 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급수부) : '22. 3. 8.(화) ? 지급등급결정통보 (급수부 → 지급대상자 개인) : '22. 3. 8.(화) ?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지급대상자 개인 → 부서장) : '22. 3. 11.(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급수부 → 총무과) : '22. 3. 11.(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2. 3. 31.(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서식 등 각 1부. 끝.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749,100 3,190,723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2,712,851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2,253,531 3,436,630 2,816,910 2,366,200 9 급 2,251,400 1,916,085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3,543,200 3,015,489 4,598,620 3,769,360 3,166,260 다군 2,470,400 2,102,468 3,206,260 2,628,080 2,207,590 연 구 직 연구사 3,468,900 2,952,255 4,502,180 3,690,310 3,099,860 지 도 직 지도사 3,245,400 2,762,042 4,212,110 3,452,550 2,900,140 소 방 소방경 3,996,600 3,401,361 5,187,070 4,251,700 3,571,420 소방위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소방장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소방교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소방사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12,000 3,074,042 4,687,910 3,842,550 3,227,740 경사상당 3,223,100 2,743,063 4,183,170 3,428,820 2,880,210 경장상당 2,711,500 2,307,659 3,519,170 2,884,570 2,423,040 순경상당 2,373,900 2,020,340 3,081,010 2,525,420 2,121,350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 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붙임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40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 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2.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4.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조정점수 만점 부여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②「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1등급 상향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④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⑤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⑥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불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성과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B등급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⑦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보수지침 p.448) A등급 이하 부여가능 ⑧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하되, B등급에서 제외 ⑨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⑩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붙임 4】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 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 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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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급수부 6급 이하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823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성희 (02-3146-1411) 관리번호 D0000044894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