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 (천연동)

서부수도사업소 YO-02X09620220307091254306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천연동)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도요금 체납금에 대하여 제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2 나. 결손처분 사유 : 수도요금 체납징수를 하기위해 체납독려, 정수처분, 재산 압류 등 적극적 징수노력을 기울였으나 붙임의 결손처분 대상 수도요금은 소액으로 계속 징수독려하였지만 제규정 에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됨 다. 결손처분 요건 : 소멸시효(3년) 완성 및 압류사실 없음 라. 대 상 : 15건 마. 결손처분 내역 및 명세서 : 붙임 참조 공개내용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서대문구 15 56,930 12,810 0 6,040 75,780 붙임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선희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3/08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458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1 /전송 02-3146-361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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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 (천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587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3146-3581) 관리번호 D00000448916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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