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74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결 재 해정원 최은정 03/08 송광남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교육일시 2022. 3. 4.(금) 14:00~14:30 교 관 평가담당관 교육대상 평가담당관 전 직원 (코로나19 대응 복무지침에 따라 서면교육) 교육제목 대선 및 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자체교육) 교 육 내 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른 공무원에게 위 금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등 ○ 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법 제8조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회원 가입 ○ 공직선거법 제9조 등 -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당내경선 운동 및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1부. 2.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1부. 끝.
25530104
20220309054008
본청
평가담당관-1749
D00000448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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