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접수번호 20220224803966)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제외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신청 및 심사진행에 있어 불편을 드린점 송구합니다. 면세 또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2.10자로 국세청 매출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액 기준에 미충족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 경우에 안내과정에서 “매출액 초과”로 안내가 일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2.28 이후에는 시스템상 안내문구 정정을 통해 “매출액 미충족”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매출액 초과’로 지급제외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3.7~3.20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하시면 국세청 매출 재조회를 통해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지킴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킴자금 TF(☏02-2133-9536, 9537, 9538, 9544, 9542, 9541, 5559, 5534, 55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07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전화 02-2133-9540 /전송 / demom1101@seoul.go.kr / 부분공개(6)
25529887
202203090540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026
D000004489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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