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290(2022. 3.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3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 전환이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4시간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및 활동지원기관·단체 등에 필히 안내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기존 :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변경 :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은 격리기간(재택치료 등)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기존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시 24시간 활동지원은 변경 없음 나. 청구방법 : 장애인의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으로(재택치료 등)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자 등)와 가족(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를 첨부하여 예외청구 다. 청구코드 - '22.2.21. 이후 24시간 지원은 '코로나19 한시지원'코드 사용 ※ 3.23.시스템 오픈 이후 청구 - '22.2.20. 이전 24시간 지원은 기존 '코로나19 긴급돌봄'코드 사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75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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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30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75) 관리번호 D00000448904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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