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감정평가금액 공개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본인이 아닌 타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 공개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타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193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5529620
20220309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767
D000004488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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