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이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이태) 1.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다. 기 타 - 본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니 아니함 - 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서 1부 2. 관련공문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내역(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1부 3. 사망진단서(이태O)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장 03/07 백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19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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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토보고서(이태o).hwpx

    비공개 문서

  • 2-1. 강북경찰서공문(운전면허취소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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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이태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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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망진단서(이태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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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검토보고(이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191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488984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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