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 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자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 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자격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상가주택에 대한 입주권 및 협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입주권 있는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 지정받은 자(제4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시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 받은 자(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 각 기준에 따라 1순위에서 6순위까지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8조 및 제31조의 다가구주택, 협동주택 분양기준 경과조치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 포함)은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며, 협동주택은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 시행(제4768호)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종전의「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로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건축물 및 토지 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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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 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자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70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888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