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지원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지원 건 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관광재단에 님께서 접수하신 내용과 상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습니다.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은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은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등록하여 경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등록한 관광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록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03/07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08 /전송 02)2133-1067 / roks9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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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지원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133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록 (02)2133-2808) 관리번호 D0000044882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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