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1.11.30.)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중성화된 길고양이를 방사할 때는 학대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올해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올바르고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가 반영된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2022년 1월)을 다시 한번 자치구에 알리고, 아울러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중성화사업 관계자(자치구 담당자, 포획자, 중성화 수술 병원 수의사 등)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길고양이 보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3/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5528843
20220309054008
본청
동물보호과-4687
D00000448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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