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803호(2022.3.4.)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조치 연장(3.5.~3.20.)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2.3.5.(토) ~ 3.20.(일) / 2주간 ○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일부 강화 적용) - (다중이용시설)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청사 출입제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 (근무 중 식사) 가급적 기관별 구내식당 적극 이용 - (재택근무 등)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3 이상 유지 - (집단감염 예방)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① 본인?가족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출근금지 ※ 근무 중 건강이상 발현 시 즉시 조퇴 ② 소방공무원 확진 해제자 격리 및 검사 면제 ○ 면 제 자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 ○ 면제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및 재격리 면제 ? 동거인(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한 근무배제시에도 면제 적용 ③ 수동감시자 근무배제 (소방청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 3판) ○ 동거인(동거가족) 확진인 경우 격리해제 시 까지 근무 배제 (원칙) ○ 각 기관(부서)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 및 시급성, 인력상황 등을고려하여 근무 배제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 3. 각 기관(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30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담당 남조형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재난본부장 03/07 최태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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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62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관리번호 D0000044880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