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구급대원(구급 대체인력) 교육훈련 계획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구급대원(구급 대체인력) 교육훈련 계획 알림 1. 관련 문서 가.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2항 나. 市재난대응과-1430(2022. 1. 19)호 「2022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2275(2022. 3. 3.)호 「2022년 구급대체인력 배치 계획 알림」 2. 우리서 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수준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배치 되는 구급 대원(구급 대체인력) 교육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3.7.(월) ~ 3.28.(월) 나. 장 소: 각 부서 지정장소 다. 대 상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2 3 라. 교육담당자: 응급구조사, 간호사로 5년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자(센터내 지정) 마.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구급차량 및 장비점검·운영 요령 등(붙임 참고) ? 7일 이상 또는 교육시간 35시간 준수 3. 행정사항 가. 신규배치 구급대원이 빠른 시일 내에 구급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규 구급대원 교육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상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나. 신규배치 구급대원은 변경된 각종 세부상황표 작성,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구급활동 지리조사 및 인근병원 현황을 숙지하여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 또한, 구급교육결과(사진첨부)를 ′붙임 서식′에 의거 3. 28.(월)한 구급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구급대원 교육훈련 내용 1부. 2. 신규 구급대원 교육 자료(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소방웹하드)3부. 3. 관련 법령 5부. 3.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1부. 4. 신규 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교육결과보고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지용 구급팀장 윤용주 재난관리과장 03/07 강성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9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6981-786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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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및 교육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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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규 구급대원(구급 대체인력) 교육훈련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92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용 (02-6981-7862) 관리번호 D000004488658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