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6105호(2022.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호(2022.3.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유흥 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01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 중단 2022. 3. 1.(화) 0시~ 별도 명령 시 3. 문화시설 소관부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 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의 완화 적용은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보고를 모두 거친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3. 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3. 21.(월) 05시까지 유효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유흥 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방역 패스 중단에 따른 밀집도 기준 변경, 세부 수칙 조정은 <붙임> 참조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 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 승인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 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 모임 예외)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 가능 4)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4. 서울시 문화시설 관리부서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 없이 운영 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서울시 각부서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서울시 각부서 및 사업소, 25개 자치구,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 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3/0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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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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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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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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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149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4888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