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662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오범주 03/07 금미경 2022년 2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 2022.3. 2022년 2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 2022년 2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소관 부서 검토 등을 통해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97건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선정건수) 3% 내외 (3건) 12% 내외 (10건) 40% 내외 (33건) 45% 내외 (37건)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 : ’22.3.10. ~ ’22.3.21.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3.31.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당 상임위→ 시민권익담당관) : ’22.4.15. 붙임 1. 의정모니터 심사기준표 1부. 2. 의정모니터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총괄표 1부. 4. 2월 의정모니터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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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시민권익담당관-662
D00000448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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