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감염병관리과-6105(2022. 3. 5.)호와 관련입니다. < 주요 조치 사항 > 구 분 내 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2시→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시→01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중단 ’22. 3. 1.(화) 0시 ~ 별도명령 시 2. 각 운영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교통 시설 >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 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3. 한편,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 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운영기관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代권영숙 도시철도과장 03/07 문혁 협조자 민자철도혁신팀장 이강수 민자철도관리팀장 김대홍 시행 도시철도과-23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5526022
20220308054509
본청
도시철도과-2379
D000004488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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